2007년 3/4 분기 정기이사회 회의록 - 협회 자료실

2007년 3/4 분기 정기이사회 회의록 - 협회 자료실

제목 2007년 3/4 분기 정기이사회 회의록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7-10-08 15:00
조회 63
[2007년 3/4 분기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안건
가. 제1의안: 코리아 레저스포츠 챔피언십 협조요청 건
나. 제2의안: 자격정지 지도강사 재등록 건
다. 제3의안: 자격정지 지도강사 중 예외적용 승인 건
라. 제4의안: 협회장배 개최시기 조정 건
마. 제5의안: 지도강사 신규 및 보수교육 시행 건
바. 활공협회 안전 권고 사항 공지

2. 일 시
ㅇ 2007년 10월 04일 19:00~24:00

3. 장 소
ㅇ 경북 문경읍 금강산 가든

4. 참석 현황
ㅇ 총22명 중 11명 참석(재적1/3이상 출석)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사무국장
-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2명중 1/3이상인 11명 출석으로 3/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의 장
- 2007년 3/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함

(협회장 개회사)
이사회 일정과 대회가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 이곳 문경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원님 에게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학사일정에 바쁘실 김철응 부회장님 과 행글라이딩 분과 김석원 부회장님께 특별히 감사 드리며, 이사회에 빠짐없이 개근하시는 임원님 덕분으로 우리 협회가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요약)

□ 3/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사무국장(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의사진행(협회장), 안건브리핑(사무국장 및 해당위원장)

가. 제1의안: 코리아 레저스포츠 챔피언십 협조요청 건

(제안사유)
(사)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관광부장관배(제1회) 코리아레저스포츠 챔피언십 대회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가 접목된 5종목(산악마라톤, 인라인마라톤, 카약킹,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연속 이어 달리기 속도 경주인데 마지막구간인 패러글라이딩 구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협회의 심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의안으로 상정함.

(결 과)
5종목 이어달리기 속도경주에 패러글라이딩 종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사전에 검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시급히 제거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일반 및 특별수칙을 제정하거나 적용한 사례가 없어 협회 공식 심판을 파견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회원의 대회 참가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르며, 대회가 성원되도록 협조토록 함.

나. 제2의안: 자격정지 지도강사 재등록 건

(제안사유)
1997년도에 대한항공회로부터 지도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 동안 활협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등록하기를 요청한 회원이 있어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활협규정 제3호(조종사 자격관리규정) 제11조(자격증의 유효기간) 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불참한 지도강사는 자격정지가 되고, 정지된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을 시는 신규 연수회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패러글라이더 조종사를 위한 ‘교육증명서’ 의 항공스포츠 경력에 대한 인정 조항에 따라 자격정지 지도강사의 재등록 시 이론부문 평가는 면제된다, 그러나 연수회 입과 와 실기테스트를 통과하고, ①무선국 허가증(체신청) ②응급처치법 수료증(대한적십자), ③Safety Clinic수료증(한국활공협회) 등 위3가지의 유효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재등록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지도강사(임선태 님, 원영관 님 등)는 금년 11월에 있을 지도강사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해당 부문을 이수하고 위 3가지 자격증서를 제출하여 재등록 하면 승인하도록 함.

다. 제3의안: 자격정지 지도강사 중 예외적용 승인 건

(제안사유)
활협 조종사자격관리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2회 이상 미 이수 지도강사는 자격정지 되고, 활협 홈페이지 지도강사 명부에서 삭제됨, 이에 예외 인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현재 건강상 뇌수술 후 요양 단계에 있는 광주 씨호크 박길환 지도강사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가 되나, 최근 5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없어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대상이 되므로 2/4분기 이사회 이후 활협홈페이지 지도강사명부에서 일괄 삭제된 것이니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스쿨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근의 유효지도강사를 조속히 영입하고 단체갱신을 하여 안전하게 스쿨을 운영하시기 바라며, 박길환 강사님께서 건강이 회복되시고, 보수교육을 통하여 재등록 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음을 전달 하기로 함.

라. 제4의안: 협회장배 개최시기 조정 건

(제안사유)
당초 협회장배 및 대통령배 정밀착륙대회 일정이 10월20일~21일 양일간 시행토록 되었으나 PWC아르헨티나(10월8일~20일) 에 협회장이 참가하므로 공석중 협회장배 개최 의미가 희석되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11월3일~4일로 연기하여 실시하기로 의결 함.

마. 제5의안: 지도강사 신규 및 보수교육 시행 건

(제안사유)
활협 파일럿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지도강사 보수교육을 통하여 협회 교육방침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연구하며, 신규 지도강사 지망생의 올바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함.

(결 과)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패러 신규 및 지도강사 보수교육:
서류접수 및 필기시험 10월 중, 연수회는 11월에 추진.
○행 지도강사 보수교육:
10~11월 중 신외리 에서 시행, Aero Towing Seminar 병행 함.

바. 활공협회 안전 권고 사항

최근 패러글라이더 기체의 ①활공성능 향상 ②최고속도 증가 ③조종성 개선 등 많은 부문에서 발전하면서 기체의 안전도 등급을 정함에 있어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연습조종사가 사용하는 1등급 기체는 스파이럴 다이브시 초당 14m/s (3G+ : 통상 중력의 3배) 에서 만세를 했을 때 0.5회전 이내에 회복되어야 하고, 1~2등급 기체는 1회전 이내, 2~3등급 기체는 파일럿이 의도적으로 정지 조작을 했을 때, 스파이럴 다이브 상태에서 회복되도록 디자인하고 이를 테스트하여 합격하되면 해당 하는 등급을 받아서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도 1등급 기체라 하여도 파일럿이 의도적으로 초당 14m/s 이상 다이브를 심하게 넣었을 경우에는 약속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또한 하네스의 가슴벨트 길이가 40cm 이하 이거나 발라스트의 착용위치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하네스 셋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속의 증가 내지는 고정되어,

조종사에게 원심력에 의한 과도한 중력(3~4G+)이 작용하여, 마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갈 때 현기증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심화되어 일반인일 경우 중력이 3~4G+ 가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회색 빛으로 보이게 된담니다.

이는 체내의 피가 강한 G로 인해 머리의 안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5~6G+ 이상이 지속되면 훈련 받은 조종사라 하여도 눈앞이 점차 검게 되거나 완전히 캄캄해 진다 하여 이를 블랙아웃 이라 하며,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사람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9G+ 까지 견디는 게 한계이며, 지속적인 강한 G+를 받게 되면 안구로 가는 혈액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량도 부족해져 결국 실신하게 됩니다.

이를 G-락 이라 하는데 조종사가 실신하게 되면 결국 추락하여 지상은 물론 물위에 떨어 저도 가속도의 충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 지도강사는 학생을 교육할 때 스파이럴 다이브는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도 함부로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일반 파일럿은 착륙장 상공에서 절대로 스파이럴 다이브를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고, 활공협회 공인지도강사가 지상에서 스파이럴 다이브 항목의 실기교육을 시도 할 경우 규정에 의거 엄중히 문책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파이럴 다이브 항목에 대한 실기교육은 매년 여름에 활공협회가 아산만 등 에서 실시하는 Safety Clinic 연수회에 팀단위로 참가하여 지도강사의 인솔하에 이수토록 권고 합니다.

□ 폐 회 선 언
○ 의 장: 이것으로 2007년 3/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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