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공 단체 용어 설명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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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외 항공 단체 용어 설명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09-05-12 15:00
조회 756
FAI (Fédération Aéronautique Internationale) - 불어로 국제항공연맹이라고 번역할 수 있음. 행패러글라이딩을 비롯해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곡예비행등 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기구.

CIVL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Vol Libre) - 역시 불어로 국제활공위원회라고 번역할 수 있음. FAI의 행패러글라이딩 주관 위원회.

NAC (National Airsports Control organisation) - 국가항공스포츠관장조직을 뜻하는 일반명사. 한 나라를 대표해 FAI의 회원단체가 됨.
FAI는 한 나라에 하나의 NAC를 두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것은 IOC가 한나라에 하나의 올림픽위원회만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대한민국항공회 - 한국의 NAC. 즉 한국의 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FAI 회원 단체.

한국활공협회 - 대한민국항공회 산하단체로 행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의 단체.

4개의 단체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연결이 됨.

FAI 대한민국항공회
CIVL 한국활공협회

* 예전에 생체연이 FAI에 자신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당연히 거부 당하고 그 문건이 다시 대한민국항공회로 되돌아 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킨 것이 됩니다. 이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정확한 사료를 남기기 위해 그 당시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협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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