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공을 즐기거나 업으로 영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몽골은 천혜의 대 자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활공인 여러분이라면 부러워 할 자타가 인정하는 활공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도 몽골입니다.
그러나 몽골을, 몽골인을 잘 알아야 몽골에서의 활공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4년전만 하더라도 몽골에서의 초경량비행은 아무런 제한도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하더래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영하는 자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여객항공에 대한 법으로 치우쳐 있을 뿐,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약 같은 법이 전무했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몽골에도 항공에 관련된 스포츠와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각종협회와 클럽들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이를 관장하는 항공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 및 규제등에 대한 각종 법칙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제법 세분화된 법 조항 하에 협회와 클럽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법칙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신설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매년초 항공청에서 주관하는 총회가 있고 그 회의를 통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규약이나 규칙 등이 하달되고 또한 그 동안의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고 각 협회의 대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1) 비행허가에 관하여
몽골에서 파라글라이더 및 행글라이더로 비행을 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몽골입국 후)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대표권이 있는 flymongolia club을 통하여 신청 후 항공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신청료는 1회 50$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고 유효기간 동안은 상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부속서류는 자국에서 받은 자격증명서사본, 여권사본입니다.
2) 몽골의 비행여건에 관하여
몽골은 앞서 언급했듯이 활공에 관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숨어 있는 곳 또한 몽골입니다.
자세한 지형과 지리 그리고 기후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좋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몽골에 거주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체제비에 관하여
몽골은 항공료가 비싼관계로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방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적가치를 따진다면 몽골체제에 대한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모르면 한국보다 비싼 바가지를 당할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을 통하여 접한 자본주의 문물에 현혹 된, 가진 것이 부족한 몽골인 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통역을 조금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문가 아닌 가이드를 하면서 저렴한 가이드 비용을 받는다는 조건을 앞세워 가이드를 하는 몽골인들이 테반입니다.
긴말 필요있겠습니까 자국에 되돌아가 다른 곳에서 바가지쓰고 대접 못 받았다고 욕한들 그 돈 돌아옵니까.
몽골사람들 한국사람 무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좋아서 그럴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봉이거든요.
되돌려 보내는 공항에서 마중하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 얼마 뽑아냈어, 다른 친구들 연락처 받아냈어.
왜? 계속 연결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하니까.
현명한 판단으로 후회 없는 외국여행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리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