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육대회 규정이 있어 올려 봅니다.
대회개최지는 5년전에 결정이 되고,
금년대회 시간 없다면, 내년에는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34조의 2(동호인참가종목의 운영)
① 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참가종목은 본회가 개최지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호인참가종목은 경기단체가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시상메달과 상장은 본회가 지원하고 개최지는 경기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기장, 인력, 물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국체육대회 규정 - 회원게시판
| 제목 | 전국체육대회 규정 | ||
|---|---|---|---|
| 작성자 | 바람 | 등록일 | 2010-09-26 15:00 |
| 조회 | 640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충청남도 전국체전 대표선수 출전신청안내 |
|---|---|
| 이전글 | 패러 월드컵 영상( 터키.포르투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