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내 금지목록 중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빼버릴 수 있도록 동호인들의 힘을 보태주세요! - 회원게시판

한강공원내 금지목록 중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빼버릴 수 있도록 동호인들의 힘을 보태주세요! - 회원게시판

제목 한강공원내 금지목록 중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빼버릴 수 있도록 동호인들의 힘을 보태주세요!
작성자 하늘여행 등록일 2012-06-14 15:00
조회 1,500
저는 지난 6/1(금) 한강난지공원에서 지상연습을 하다가 괸리인에게 제지를 당하여 서울시청에 1차 민원을 내어 3가지 요구사항 중, 패러글라이딩의 금지근거를 항공법 23조로 둔 것은 잘못 됐다는 것과 금지목록을 사전에 홈피등에 공지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번 째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아 재차 2차민원을 낸 바, 이 기회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든 관리 메뉴얼의 금지항목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아예 빼버려 각 지구 한강공원내에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못하게 하는 근거를 없애려 합니다. 동호인, 특히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동호인들이 협조하여 각자 민원을 제출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립니다.

(이하 2차 민원제출내용)
민원분류
민원상담/신고

접수번호
12061400D7
등록일시
2012-06-14 17:52:55

이름
황부호
전자우편
skyriders@hanmail.net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민원제목
패러글라이딩 연습관련 미흡한 답변 내용에 대한 재 문의 제출

상담내용
본인은 지난 6/2 한강공원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왜 제한행위로 단속을 하는지를 문의한 사람입니다.( 접수번호 1206020021번)

해당 민원의 답변을 6/11 받았는 바 그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확실한 이유를 알고 싶어 재차 민원을 제출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세가지를 문의 드렸는데

문의2 와 문의3 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았으나

제일 중요한 문의 내용인 문의1 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장비 다루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왜 위험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강사업본부의 매뉴얼 책자("아름다운 한강")에 한강공원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명시를 했느냐 하는 것과 또 이러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명시해 놓은 것이 한강공원에서 행해지는 다른 스포츠 또는 레져 행위와의 명백한 차별 아닌가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답변 내용중에는 이러한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 단속시 항공법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다만 우리 한강공원은 기초질서 관련하여 공중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 우리 한강공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단속 여부 및 단속시 관련법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는 커녕, 호기심과 볼거리로 생각하는 시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공중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단속할 다른 근거를 찾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재차 문의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사고는 어느 스포츠나 레져활동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개인간에 법적 도의적 배상책임과 관련된 일로 공원측과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단속 매뉴얼에 금지목록으로 명시를 해 놓으신다면 한강공원 측도 피해자로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재차 문의하는 내용:

1- 어느 스포츠나 레져활동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행이 아닌 패러글라이딩의 지상연습을 왜 위험한 행위라고 매뉴얼 책자에 명시를 하셨는지요?(관련법이라고 명시해 논 항공법제23조는 관련이 없다는 건 1차 답변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2- 금지목록에 유독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한강공원내에서 행해지는 다른 스포츠나 레져활동과의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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