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 닿는 결론이 없습니다.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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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부에 와 닿는 결론이 없습니다.
작성자 ikka 등록일 2012-11-16 15:00
조회 1,136
□ 제1호 의안 : 안전사고발생에 관련한 건

(제안사유)
2012.11.08일 발생된 2인승탑승자 사고와 관련하여 협회의 사고조사위의 조상내용을 바탕으로 협회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또한 협회에서 징계처리된 업체의 사고로 인하여 패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 추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마련하기 위함.

안건토의 및 결과

1. 협회는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협회의 2인승 자격관리 규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2011년 3분기이사회를 통해 개정 실시되고 있는 2인승조종사의 실기시험테스트(심사위원회에서 평가관지정)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 2인승지도조종사에게 2인승조종사 교육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계도 한다.

2.2인승전용 장비를 착용(다리밸트와 허리밸트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허리밸트만 착용되는 점을 보안)하기로 되어있는 기준을 협회 외에도 모든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록 권장 계도하여 전용장비로 교체하도록 노력한다.

3.협회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는 ‘2인승 비행시 표준 절차 및 동승자 설명 내용’을 공지하여 관련단체에서 다운로드하여 본 절차에 따라 실제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4.협회의 2인승조종사현황을 공인지도자현황 아래에 표에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의장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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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저는 금번 사건으로 인하여 협회이사회 결과를 상당히 기대 하였는데 큰 성과는 없네요?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만 재차 확인 하는 정도 입니다.
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입니다만 평일 다들 바쁜 시간에 참석하여 고민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득은 얻었다고 봅니다.

[제안]
1. 과거 징계 받았던 사항이나 현재 징계중인자, 그리고 팀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상시 공지 되어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활공장에 가면 징계받은 팀은 상차를 거부하거나 비행하는것을 간접적으로 라도 막을 수 있지요? 한 바탕 전쟁 하드라도 붙어 보죠?

2. 협회에서 징계된자 등을 연합회와 항공회에도 통보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활공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합회에서 징계받은자도 협회로 통보하여 협회도 연합회와 같이 공동 대응 하여야 실행이 됩니다.

3. 탠덤 파이럿 자격은 개인 혼자서 비행 하는것이 아니므로, 교육은 각 2IP에게 받더라도 그 평가는 협회나 연합회가 아닌 제3의 기구나 항공회에서 파견나와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 자격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협회에서 교육 시키고 협회에서 평가하고 협회에서 자격을 주고? 이러니 연합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구요?
그러니 서로 인정 하지 않는것입니다.

교육은 각 자격이 있는자가 시키되, 평가&발급은 제3의 기괸이나 단체에서 실시를 하여야 신뢰가 가고 인정을 받는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은 협회에서 징계 받으면 생활체육으로 가고, 생활체육에서 징계받으면 협회로 가고 아주 청개구리 같은 자 나 팀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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