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전에서 패러글라이딩 교육 및 장비를 임대.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305-21-331773)입니다. 만약 누군가 패러글라이딩을 재미삼아 한 번 타보려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현재 여행자 보험으로는 패러글라이딩 사고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재)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에 가입한 후 항공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개시일이 매월 1일, 11일, 21일로 되어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당일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어 그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패러글라이딩도 항공법상 인력활공기로 분류되어 항공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날씨, 기상(풍향, 풍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항공스포츠입니다. 누군가 당일 하고 싶다면 보험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업을 하는 자는 보험을 가입하여 손님에 대한 사고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대한행패러글라이딩 협회 소속의 스쿨들은 당연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교육생을 모집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우려는 목적보다는 강사와 함께 이.착륙 해보려는 관광비행 즉, 2인승(Tandem)비행 목적의 체험자들이 많아져 패러글라이딩을 한 번 타보겠다고 작심한 국민이라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저와 같은 스쿨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담니다.
이 대목에서 스쿨 및 개인들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현재의 재)스포츠안전재단의 내규상 몇 가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이 있어 그 시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스포츠안전재단의 내규에서 패러글라이딩은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를 해 놓았으며, 타 종목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사고시 보상은 더 적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이 보험의 시작일은 1일,11일,21일 각각 16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매월 1일 전, 또는 11일 전, 그리고 21일 전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 개시일 당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패러글라이딩을 해야만 그 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입자 인원이 최소 5명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상기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달라고 재)스포츠안전재단에 외치고 있지만 내년에는...내년부터는...또 내년이 되면 바뀔 수도 있을꺼라니...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 즉, 국민들인만큼 자동차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처럼 당일 신청해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보려는 국민들이나 또, 태우려는 강사들 모두 무보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빠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는 텐덤 손님이나 교육생들의 골절(손목,갈비,다리)사고 등이 발생하면 그 상태가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병원 치료비가 300만원 이하가 나왔을 때, 현대해상측에 사고 신고를 하여 300만원씩이나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스쿨이나 개인은 없을 것이므로,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을 적극 가입하여 유용하게 써 먹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