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스포츠 법률안을 보고 - 회원게시판
| 제목 |
레저스포츠 법률안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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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진형 |
등록일 |
2014-08-13 15:00 |
| 조회 |
837 |
대략 보았는데, 우리 패러글라이딩에는 구체적으로 그다지 도움될 것도 없고,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조종사및 교육 인력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시설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우리로 말하면 이착륙장인데 이것은 우리 종목에서 따지면 인적 요소와 장비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안전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 역시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 일선 지도자들을 뛰어 넘을 수가 없으므로 별 소용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협회의 법인화(27조 2항)와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지위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법률안 제정이 된다면, 기회를 잘 살려 대처를 잘 하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잘못하면 15년전의 대참사급 과오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