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임원 임명 절차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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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의 임원 임명 절차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4-10-29 15:00
조회 720
우리 협회는 이사회가 최고 집행 기관이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결정을 이사회가 수행합니다.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 즉 부회장과 이사들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2013년 이전

대략 10년 전 쯤, 협회 정관을 민주적으로 개정한다는 취지로 다른 종목 협회보다 개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때, 제14조 1항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정해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협회의 임원 임명 방식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회장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의원들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임기를 같이 시작하는 회장단이 임원들을 내정을 하고 총회에서 그 명단 개개인에 대해 가부를 투표하는 받는 방식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회에서, 한 번 위와 같은 시도가 있은 이후에 2013년 회장의 인사권 보장 차원에서 일반적 협회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결과 ☜

대략 5년 전 쯤인가에, 총회를 진행하던 임원의 말이 있었는데, "우리 협회의 전통이 인사 선출 절차는 한명도 빠지지 않고 무기명 투표로 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명단 호명하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식은 없었습니다. (10여년 전 협회 갈라지고 개판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일은 제가 잘 모릅니다.)

○ 2014년

그러니까 바뀐 정관으로 처음으로 새로운 임원단을 뽑은 올해 총회에서 정관을 위반하여 임원을 임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정된 정관의 제14조 5항은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임명한다." 입니다.

현행 협회 정관 ☜

그렇다면, 회장이 선출되고 부회장과 이사를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는 커녕 하다못해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묻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관 위반입니다.

번거로워도 임명된 개개인에게 무기명 투표를 하던 협회의 전통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 다른 협회에서 흔히 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묻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절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새 다른 협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는 모름)

○ 사실관계 정리

- 협회는 2013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 절차를 밟아 정관을 온전히 개정했습니다. (개정 철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총회 대로 정관은 온전하게 개정되어 그 후로 지금까지 잘 공지되어 있습니다.)

- 올해 2014년 총회에서 제14조 5항 임원 임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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