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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보가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momo 등록일 2014-10-29 15:00
조회 854
입문 하려는 사람인데 실제 면허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 조종사로 이곳 저곳 수소문 하고 있는 중 인데 아래의 내용을 쪽지로 받아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궁금해 여쭤 봅니다.

휘파람 대표님으로 부터 받은 메세지 인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원문
* 패러글라이딩 2인승조종사 면허가ㆍ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됩니다

개정된 항공법 '항공레져스포츠사업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이 말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일단 착륙장으로 사용할 부지에 대해 땅 주인과 임대차 계약서 맹글어 제출하라는ᆢ(곤란)

또 통장에 5천만원 잔고증명서도 요구하고
(=> 조종사가 땅도 사야 하고 잔고 증명도 해야 하다니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수준의 제 3자 배상책임보험 뿐만아니라 사용할 패러글라이더에 대한 감항증명서까지ᆢ이것저것ᆢ까다롭게 되얏다는ᆢ(정색)
(=> 무슨 내용인지 몰라 누가 풀이 좀 부탁 드립니다.)


투자하실 분 대환영(윙크)

Daum카페 휘파람새스쿨 http://cafe.daum.net/works5752 강사 차우성 올림

--> 여기까지 원문


잘 아시는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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