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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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비
작성자 깜보 등록일 2015-01-20 15:00
조회 1,920
수신: 지도자 및 2인승 조종사 제위
발신: 국토교통부
제목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항공레져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기 위한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을 알려드리니 수정의견이 있을경우
1월 22일(목)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납부자
11의2.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고자 하는자
가. 초도검사-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나. 정기검사-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다. 수시 및 재검사-9만원
라. 증명서 재교부-2만원
*부가세 별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협회에서는 1월22일까지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님들의 의견을 받아 종합하여 제출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서면 제출바랍니다.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가능
이메일 : khpga@khpga.org
팩 스 : 031-321-2079

전남에 문병국입니다.
일력 활공기, 낙하산류(텐덤글라아디더) 검사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초도검사 20만원 인데 (예를 들어 차를 살 때 새차를 검사하나요?) END등급을 받는 순간 검사가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초도검사 비용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검사는 비용이 15만원인데 산줄 장력테스트, 장비투가도 검사 이 두개 만 필요하는데 과연 15만원 비용이 필요한지 묻고싶습니다.
기간은 최초 장비부터 최초 구매시 2년 후 정기검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생명을 다루는 직업 입니다. 파일럿 스스로 말안해도 잘알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비로인하여 (END등급 글라이더) 사고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또한 한번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서서 너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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