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5월 10일 컴프레인내용 - 회원게시판
| 제목 |
2015년 5월 10일 컴프레인내용
|
| 작성자 |
백진희 |
등록일 |
2015-05-11 15:00 |
| 조회 |
852 |
2015년 3월26일 협회 공지사항에 공지한 경기 규칙을 보면.
O 제 10장 이륙
O 재이륙
-이륙 직후 기체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선수는 착륙과 문제 해결 후
재이륙을 요청할 수 있다.
11장 (착륙,gps 다운로드)
-타스크중 착륙을 하면 비행은 마감되며, 다시 이륙해 비행한 것은 무효이다.
김현희 선수가 착륙한 것이 전자에 해당하는지 후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 최정만 선수가 브레이크 라인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이륙을 요청하여
허용한것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제기억도 그렇고 최정만 선수 증언도 그렇고
맞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이륙할 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김현희 선수는 이륙 시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비행도증 맞아서 꼬인것은
전자에 해당하지 않고 후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O 8장 (제소절차)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제소할 수 있다.
O 이의 신청
-모든선수는 잠정결과 발표 후 2시간이내(마지막날은 30분이내)로
경기위원장에게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항소
-이의 신청 선수나 이의 신청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는 다른 선수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이의 신청 결정 고지 2시간 이내(마직막날은 30분이내)로 이의 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5만원의 항소료와 함께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O 상고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어떤 선수라도 배심원단에 어떠한 항소 결정에 대해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경기 종료 후 일주일 이내로 10만원의 상고료와 함께 협회로 신청한다.
-상고 심사는 이사회가 담당한다.
전례가 있는 최정만 선수 본인이 그당시 이륙하기 전부터 기체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셨고 내린곳은 감악산 이륙장 옆 송진탑 배추밭에
탑랜딩 하였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재이륙 조건중 "이륙 직후 기체에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라는 문구의 해석 문제
이것을 맞아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는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당한것이고,그것은 비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회복할 의무가 선수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 5월 10일 177번 백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