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 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② 5.에 해당,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를 하려할 때,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를 준비함에 있어, 별지 2호 서식으로 총 비행시간을 기재하고, 기존 자격발급관리 지도조종사의 확인으로 증명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비행경력 증명의 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에 문서로 시행을 하였는지?
협회에도 질의를 합니다.
항공회와 교통공단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저 비행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죽을때 까지 비행 할겁니다.
20회 탠덤 그게 뭐그리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바른 방법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질의라는 것 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