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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주작은 회원이
작성자 별명 등록일 2015-05-21 15:00
조회 1,339
안녕하십니까?
지금 2인증조종사 자격전환에 있어서 불합리함을 알고도 말씀 못하시는분 안하시는분 이하
암묵적 동의를 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현 자격전환에 앞서 법리해석에 있어서 각각 다른견해를 보이며
각각 법리해석을 다른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자격 전환 과정에 있어서 2인승조종사 20회 자격증빙에 있어서
그것을 동영상제출로하여금 자격증빙서류로 인정받아 항공회 총재 직인이 찍힌 비행경력서를 협회는 발급 하고있습니다.

먹고사느라 바쁘고 배운것도 없이 무지하여 안전관리공단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법조차 배우지 못한탓에
유선상으로 남아 질의 하였고 그것에대한 답볍을 충분히 받았으며 그것을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언제든지 음성독취파일을 공유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욕인즉 2인승조종사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중 20회동승비행 동영상 파일이 필요합니까 ?
하는 질의에 안전관리공단에서는 그런것은 어떠한단체에도 말한적이 없으며 각 협회장및 항공회총재 직인이있는
비행경력서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독 활공협회에서는 어떠한이유 에서인지 20회비행영상을 제출하고 그것을 항공회총재가 발행는 비행경력서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협회원들께 불합리한 행동이며 금전전 시간적 피해를 보고 제출해야만 할찌 말아야할찌 고민되시는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20회지도자 동승비행을 동영상파일로 인정하신다 하시면 180시간 비행력력도 동영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20회는 동영상 180시간은 지도사 서명 조금 앞뒤가 맞지않는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보다 많은회원이 보다 빠른시일내에 전환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협회 사무국지침대로 20회 동승비행 지도자와 친분이 있으면 서로 품앗이로 비행하면되고 인맥이 없으면
돈싸들고가서 이리저리 부탁하며 눈치보며 20회 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누구하나 시키는사람 없는 규정을 법리해석 잘못한 1인때문에 이 쌩고생을 하고있는지금
협회는 19일공지등록 20일까지 동승비행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공지인지 참....이해간 안되는부분입니다.

20회 비행증명을 동영상이 있어야 인정 할것이라면 180시간도 동영상이 있어야 증명이 가능 하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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