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충 국토부 시행령과 나!~ - 회원게시판
| 제목 |
대충 국토부 시행령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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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마 |
등록일 |
2015-06-01 15:00 |
| 조회 |
1,175 |
현재 시행령대로 진행된다, 가정하고 스쿨사업을 하려면~
1.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2. 협회에 공인스쿨 승인이 있어야하며
3. 사업장(이륙,착륙장)이 있어야하고
4. 스쿨사무실 및 교육실(건축물)이 있어야 하고
5. 글라이더 XS과 소하네스 번호판
6. 글라이더 XS과 중하네스 번호판
7. 글라이더 XS과 대하네스 번호판
8. 글라이더 S과 소하네스 번호판
9. 글라이더 S과 중하네스 번호판
10.글라이더 S과 대하네스 번호판
11.글라이더 M과 소하네스 번호판
12.글라이더 M과 중하네스 번호판
13.글라이더 M과 대하네스 번호판
14.글라이더 L과 소하네스 번호판
15.글라이더 L과 중하네스 번호판
16.글라이더 L과 대하네스 번호판 총합 글라이더 12ea / 하네스12ea
17.낙하산 12ea 꼬리표
18.매년마다 12대 모두 정기검사 받아야하고
(170,000원 * 12 = 약 2000만)
19.스쿨보험 들어야하고 약 300만
20.지도자2명 있어야 하고(급여2,400*2=4,800만)
21.항공청 승인받아야 하고
22.비행공역 허가 받아야 하고
23.각 지방항공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24.기타 임대료, 운영비(기름,전기,물세), 무전기, 교육자재, 차량 등은 넣지도 않았다.
25. 이륙,착륙장,도로 공사 및 보수비는 얼마나 나오려나?!~
결론으로 수입은 년간 약 4,000만원 남짓인데 지출은 8,000만원 넘겠다.
최초 투자자본은 1억이 넘을 것이고.
에휴 이것이 레져스포츠 교육사업인지? 항공여객수송사업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라는대로 해보자!~
꼬우면 때려치라고 하는것인지?
지켜보자!~
딱히 헐일도 읍꼬~~~ 심시혀서 씨부려 봣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