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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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
작성자 송하종 등록일 2015-11-05 07:37
조회 1,007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각 관서에서 물어오는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인 '상대방의 동의없는 혼인신고'에 대하여 이번에는

기술해 봅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와 같은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무효사건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나도 무르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각해도 황당하겠죠!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ㅜ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이내 혈족사이에서 혼인하지 못함)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혼인무효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이란 말은 많이 들어 보았어도 혼인무효소송은 다소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성립의 이전 단계에서 혼인성립 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혼인성립 요건의 흠이란 민법제815조에 규정한 것들이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하겠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판단하여 혼인무효를 인정한 경우를 소개하자면,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 므 1089 판결 ).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혼인(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된 혼인(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등 판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혼인무효소송은 상대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일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처럼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원.피고가 서로 사전에 미리 짜고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자(피고)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서에 혼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거나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방법의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판결 승소 후 행정절차로는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무효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사무 관서(서울은 각 구청, 지방도시는

시청, 기타 읍, 면사무소)에 혼인무효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인무효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동의없는 혼인신고가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 후

처벌이 확정되면 처벌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형법」 제 231 조 ( 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28 조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 허가증 ,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과거에 혼인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호(재작성의 사유)  당사자 사이에 혼인(입양)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 「민법」 제815조제1호, 제883조제1호)으로 하는 혼인(입양)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한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중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인과 신청연월일 및 그 사유, 재작성신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부정정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제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3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제3조의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①항(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 등 절차)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직권에 의한 재작성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재작성의 방법에 관한 품신을 하여야 하며, 품신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신청을 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 예규의 의하여 혼인무효판결을 받은자는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혼인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재작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승인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승인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은 승인에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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