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소멸시효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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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권과 채권의 소멸시효
작성자 송하종 등록일 2016-03-04 04:46
조회 1,128

무엇이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기능과 용도가 다하는 것은 당연한 섭리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인 식품만 보아도 유통기한이라는 규정이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입고 신고하는 옷이나 신발도 마찬가지구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수명을 다해 헌옷 헌신발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금전관계도 이런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것이 그 주인공이죠.

소멸시효는 대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 배타적 이익을 얻는 물권과

금전을 차용한 뒤 일정기간 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인 채권으로 분류되어 각 20년과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와 말소소송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물권의 소멸시효는 20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과 물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시효가 지났다는 의미는 권리가 없어졌다는 말소소소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에 불과하지요.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면 무효를 원하는 일방이 소송을 통해 권리가 없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정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물권인 근저당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권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란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요.

채권추심에 있어서도 이 저당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금전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소유한 기타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텐데, 재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있겠죠.

하지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령 경매를 통해 금전으로 화산하였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보유한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경매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결국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물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고심하다보면 길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오케이'와 '오천만'은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평소에 없는 살림에도 씩씩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에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이웃관계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중역이었던 '오천만'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3개월 째 월급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돈을 빌리며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딱히 여긴 '오케이'는 작은 회사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기만의 작은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얘기를 전합니다.

'오천만'은 기나긴 고심 끝에 결국 집 근처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 순대와 떡볶기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헌데 문제는 그간 모아둔 돈이 넉넉히 않다는 것입니다. '오천만'은 자신에게 용기를 준 '오케이'를 찾아가 창업에 필요한 자금 5천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케이'는 너무 큰 돈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평소 성실히 살아온 '오천만'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에 이릅니다.

'오천만'은 6개월 후부터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오케이'로부터 5천만을 차용하게 되었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식점을 운영한다던 '오천만'은 분식점 창업 준비는 커녕 '오케이'의 전화까지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6개월 훌쩍 넘었고, 다급해진 '오케이'는 '오천만'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케이'는 '오천만'을 찾아내 만나게 되었지만, '오천만'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당시 빌렸던 5천만원은 사설 도박장에서 모두 소진했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지요.

황당하기 짝이 없던 '오케이'는 "그럼, 내 돈은 언제 갚을거냐?"라고 물었고, '오천만'은 그에 대해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 당장은 못갚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둘의 대화는 점차 격앙되었고 결국 '오케이'는 화가 치밀어 방법을 모색하던 도중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하게 된 액션은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채무자의 보유 자산 현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오천만'이 이리저리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별도로 소재를 찾을 필요는 없었지만, 현재 가지고 있을 만한 재산이 무엇인지 알마보는 것이 급선무이지요.

긴 조사 끝에 '오천만'의 유일한 재산을 찾게 되었고, 경기도 오산 소재 토지 약 2,000평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세가 1억원인 토지에 1억원에 해당하는 꽉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때문에 강제절차를 통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채권을 회수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당권 설정일이 현재로부터 약 9년 6개월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소멸시효

일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당권은 가장 대표적인 물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당권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10년 6개월 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기서 많은 채권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것이지요.

저당권이란 돈이 오가며 생긴 목적물로서 원인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투는 말소소송을 통해 채권을 무효화시키면 그를 원인으로한 저당권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솔루션을 '오케이'에게 전하고 6개월을 숨죽여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짧고도 긴 6개월이 지난 후 바로 채권소멸시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깊이에 있어서는 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실무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역시 단순히 물권의 소멸시효만 안 채 포기를 했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었지요. 이런 경우는 생각 외로 다수 발생하고 있고,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맙니다.

핵심을 간단합니다. 물권 역시 채권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결국 '돈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보며 채권자들이 올바른 권리를 되찾으며 지낸지도 어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참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도 유심히 살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하다보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산이 아무리 높다해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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