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패러글라이딩 휘파람새스쿨 대표 차우성입니다
협회 임원들 중 누가 대표로 나와 아래 문제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러글라이딩 관련 사업자도 항공레저스포츠사업법에 의해 1년 소멸성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3자 대인대물 포함 1억5천 한도의 보험료가 현대나 한화 모두 4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몇몇 사업장이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지만 다수의 많은 사업장은 경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공청에서는 보험 안 들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물리겠다니 이러다가는 대중화를 위한 강습은 고사하고 2인승비행이나 해야하는 팔자, 그마저도 업체 난립으로 가격은 떨어질대로 떨어져 서로가 허덕이고 있으니 이러다간 스쿨들 다 죽게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포츠안전재단에 민원을 제기한 바 그들 규정에도 법으로 명시된 이상 패러글라이딩 보험을 외면할 수는 없는 모양, 이미 타 스포츠들 중 위험한 종목(승마, 스쿠버다이빙)들도 단체로 가입하여 저렴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안전재단의 '체육시설체재산종합공제' 담당자는 저의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보험 설계를 해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나서준다면 더 빨라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체육시설 재산종합공제 담당자 : 김재용 과장 02-422-7331
현재 사용 중인 현대나 한화 모두 비싼 보험료와 독소조항(면책사항) 등은 눈 뜨고 참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이 설계된다면 우리 모두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널리 알려 적극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결론적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저렴한 보험료와 가급적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 한 명이 책임지고 나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우성 배상
문의 010 4403 8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