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차우성 지도자께서 먼저 공지를 올렸네요.
이번 연수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2017년의 비행기록 30시간의 비행경력증명서를(위의 양식) 작성하여 현제 교통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의 (약 3.40명)중 항공청에 교육기관으로 되어있는 분의 기관명과 이름 도장을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도자는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요구하나 지금 공단의 2인승 파일롯은 180시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1년 30시간을 더하면 20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30시간만 비행 경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기체는 항공청에 등록 되어 있었어야 하며 보험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2인승이던 단독이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체로 타던 상관은 없으나 경력증명서에 발급기관 하여주는 지도자 분들은 확실히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하며 그 트랙이던 영상이던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전수조사 나오면 확인을 하여 주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대패협에서 공지된 내용도 동일하며 어느정도 인원이 되어야 교육이 진행되므로 이를 파일롯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함이며 단체로 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패협쪽에 문의하여 따라도 무방합니다.
연수교육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면 공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며 따로 자격증은 주지를 않으며 다만 공단에 지도자(교관)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관이 된다 하더라도 항공청에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국가 자격증을 주는 2인승 파일롯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나 초보자부터 발급되는 (민간자격증) 협회나 항공회의 자격증은 줄 수 가 없으며 단지 항공청에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초보자 자격증은 못 주지만 교육을 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조종교육교관-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될 땐-교육생의 비행경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 회원게시판](https://www.khpga.org/images/mt_board_member.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