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등활공장 이용시 통제사항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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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시 장등활공장 이용시 통제사항
작성자 장진호 등록일 2018-04-03 20:03
조회 3,309

여수시 장등활공장 이용시 통제사항

 

1. 타지역팀 원정비행전 여수시패러글라이딩협회에 팀명 및 비행자 성명 통보

   * 정권희(회장) T.010-4930-8542 , 장진호(전무이사) T. 010-8600-4169

      비천무클럽, 비차클럽, 하늘로항공스쿨에 사전 통보후 비행

 

2. 비행자 배상보험 가입 필수

    - 이,착륙장이 일상그룹 사유지이며, 일상그룹 관계자와 여수시패러협회의 협약서 내용임

    - 장등해수욕장 착륙시 해수욕객과의 사고 및 개인사유물 파손시 보상을 할수 있도록하기 위함

 

위사항을 준수시 언제든지 비행 가능합니다. 위사항을 어길시 활공장을 폐쇄할수도 있다고 하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패러글라이딩협회장 정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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