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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하바인 등록일 2004-11-11 15:00
조회 677
이하는 스카이스포츠의 법률자문란에 올라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던 글입니다.

당시제가 올렸던 글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제가 게시판이 아닌 개인 메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이 바로 이상동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질의하신 분들이 비공개적으로 질문하신 이유가 대부분 클럽이나 스쿨의 내부문제로서 미묘한 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저도 비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비행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교육의 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며 그동안 생각해 왔던 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육의 법률적 성격

가. 안전관리 책임

비행교육은 한 사람(교육자)이 타인(피교육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교육자의 신체나 생명에 관한 보호의무를 교육자가 교육기간중 일시적으로 인계받아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교육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관한 안전문제를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을수 있으나, 피교육자는 비행의 상세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고 교육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판단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비 여부

흔히들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타인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할 책무라는 점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육도 상품이니만큼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것은 그 책임이 경감되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자의 책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승용차에 타인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 부상한 동승자들에게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며, 공짜로 태워 주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2. 교육중 사고 발생시의 문제점

가. 사고의 원인 분석

일단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가 따져 보게 됩니다.
기상의 급격한 변화때문인지, 기체의 결함인지, 교육자의 부적절한 지시때문인지, 피교육자의 부적절한 조치때문인지, 지형때문인지 등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원인에 따른 책임의 소재

교육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단 기상과 지형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교육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기상이나 지형을 무시하고 교육자가 비행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기상이나 지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교육자가 몰랐다면 몰랐다는 그 자체-즉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판단할 능력이 없음에도 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 가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기체 및 부속 장비에 관하여는 당연히 이를 판단하고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부적절한 조종 조치

교육자의 부적절한 조치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피교육자가 콜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피교육자가 적절한 콜을 들으면서도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피교육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는 여러 전제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지형과 기상이 초보자의 비행에 적합할 것
-기체 및 무전기등 보조장비에 문제가 없을 것
-교육자의 사전 교육이 충분하여 피교육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의 사전교육이 충분하였는가는 교육기간, 교육내용, 예비동작의 연습등의 조치를 반복훈련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라. 위험고지의무

비행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통로이기는 하나 만일의 사태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개시전에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이런 위험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고, 피교육자로부터 이러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험요소를 충분히 사전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교육과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오도한 책임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마. 교육자의 적법한 자격 소지문제

교육자는 자신이 교육을 감당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인스트럭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인스트럭터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과실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본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만일 적법한 자격이 없다면 앞에서 본 문제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자격자의 교육이 피교육자 뿐 아니라 교육자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바. 동료들의 조력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팀원이 비행할 때에 인스트럭터는 이륙장, 또는 착륙장중 한곳에만 있고 나머지 장소에서 자격없는 팀원이 이륙보조를 하거나 무전 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륙보조에 대하여는 아랫글(이륙보조자의 책임 또는 이륙보조자에 대한 책임)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고, 일반적으로 팀원 동료라고 하더라도 교육생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육에 간여한 것이 되므로 앞에서 말한 교육자의 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터 자격없는 팀 동료가 피교육자에게 무전 콜을 하거나 이륙을 시킨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팀의 인스트럭터는 자신이 직접 수행했어야 할 일을 무자격자에게 함부로 위탁한 것이 되므로 그 자체가 과실이 되어 설령 자신은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교육생이 아니라 상당수준 비행을 한 초보자에게 상급자가 조언을 하는 것은 위와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언을 들은 사람도 무조건 이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 1팀 1인스트럭터의 문제

우리나라의 합법적 스쿨마저도 대부분 팀에 인스트럭터가 한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이륙장, 혹은 착륙장중 한곳에서 무자격자가 교육업무를 분담하는 수밖에 없어 위와같은 문제의 발생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활공협회에서는 1팀에 2명 이상의 인스트럭터가 있어야만 스쿨을 인가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륙장에 1명, 착륙장에 1명의 인스트럭터가 있어야만 피교육생의 안전관리는 물론 무자격자의 교육분담으로 인한 책임 발생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3. 결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자격자의 교육은 유상 무상을 막론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스쿨을 이수하고 팀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동료들의 조력이그 자체로 직접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초보자의 수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상 파악, 활공장 선택, 활공시간 선택등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실수가 있다면 간여한 사람 전원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은 치료비등 직접 손해 및 후유증이 남을 경우 이로인한 소득상실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교통사고와 거의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아랫글 손해배상액의 산정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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