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아직도 꿈꾸고 있나...? - 회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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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는 아직도 꿈꾸고 있나...?
작성자 초짜올림 등록일 2005-01-10 15:00
조회 1,822
먼저 사고 로 목숨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고현장 과 주변에서 고통을 함께한 동호인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연초부터 사망사고의 연속행진이 시작되는군요.
여기 협회회장님이 법을 잘아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요

자실하는것을 도와주거나 보고도 말리지않으면
유죄 입니까 아니면 무죄입니까.
아마 자살 방조죄라고해서 유죄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 입니까?

가끔 드리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인데요.
조폭 우두머리 가 손가락 하나 안대고 부하를 시켜 살인을 합니다.
나중에 발각이나면 그부하는 살인죄 그리고 살인을 시킨사람은
살인교사죄인가요?
패러강습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터지면 업무상과실치사 죄에 해당 됩니까?
그리고 동호인 입장으로 함께 비행하다가 나는 사고는 주변사람에게전혀 법적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기상파악을 못하는 지도가 필요한 초보자에게 흔히 동호인 크럽이나
스쿨에서 하는것처럼 선배나 강사가 이륙을 지시 했을때 이번처럼 강풍이나 강한 서멀 로 인하여 사고가 터지면
악천후에 이륙을시킨 사람은 죄가 되나요?
만일 피해자 측에서 이런문제를 가지고 고발이나 고소를 했을경우에
비행을 시킨사림의 법적책임의 한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만일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 을 소유한 강사가 이런 자격증을 근거로
강습소를 개설하여 교육을 하다가
강사의 판단미숙 이나 수준미달의 교육으로 사고를 당하면 강사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그 자격증을 발급해준 협회의 책임은 없나요?

아니면 일반동호인 크럽에서 패러선배들이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런것을 두고 강습이라고는 하지 않지요...)
사고가 터지면 기상이 나쁜탓이고 본인 잘못이었다 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사고가 터지면 정식강습소에서는 강사가 법적처벌을 받는데 일반 동호인크럽 에서는.....그냥 고인의 명복을 빌면 끝나더군요...
이럴때 협회에서 고발조치를 한 예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협회에서 요구한 기준을 맞추기위해 어렵게
지도자자격증 만들고 사무실내어 교육하는 강사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자격증만 만들어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지도자 자격증 없다고 패러교육을 못하는것도 아니고,
일반 크럽에서는 적당히 초보자 양성할수있고
사고터져도 면책 받을수있는 기막힌 구조의 동호인크럽이 얼마나 좋습니까?

년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것은 운영상 당연한 일이지만,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 은 정부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알아서 내주는 구속력이나 행정력이 없는
딱지같은 것인지?
도대체 연습조정사,조정사,선수조정사,지도자등....이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전국에 관리자를 두고 자격증을 근거로 활공장 비행관리를 해서
동호인들의 안전을 도모할 행정력을 갖추고나 있는지요?

그런일들을 할수있는 행정력과 조직력이 없는 단체가 구호만 가지고
돈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하는것은 일종의 사기행위 가 아닌가요?.

이것도 저것도 할수없는 미약한 조직이라면,
거창한 구호로 마음심란하게 하지말고 그냥 동호인친목협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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