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공협회 안전관리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 회원게시판

활공협회 안전관리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 회원게시판

제목 활공협회 안전관리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작성자 ++ ºズιㄴιº ++ ( 등록일 2005-07-25 15:00
조회 834
한국활공협회 안전관리위원장님께 드리는 글

우선,
협회의 경기지부장과 안전관리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우리 활공인들을 위한 사업수행에 진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겨우 만 2년 비행을 하게되는
나이도 어린 20대후반의 초보 파일럿입니다.


비행경력도 얼마되지 않는 초보가
무슨 말이 많냐는 핀잔을 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하늘을 사랑하고 아끼는 활공인의 한사람으로서의 의견이며,
활공협회 회원으로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글은
어느 스쿨이나 클럽 등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활공협회 홈페이지에 자주 자주 들어와 보는 지라...

금년 7월 23일(토) 정동안 위원장님(대장님)께서
활공협회홈페이지의
"패러글라이딩 대회 및 행사소식"에 게재하신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 결정과정이나 시행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위원장님께서는
한국활공협회 안전관리위원장으로 위촉되시어
활공활동하고 계시는 바,

활공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협회 정관 제6조(사업)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패러글라이딩과 관련된 활공장 및 훈련장 관리에 대한 감독 및 공인"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관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상임위원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31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세칙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세부 사항의 준비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
④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번 용인 초부리에 소재한
"정광산활공장"에 관한 일부통제에 관하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검토 및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장님께서 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시어
이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다면

금번 사안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논의 결정하였어야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위원장님의 글에서는
이러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쿨장협의회"의 회장인 이영복 스쿨장님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스쿨장협의회는 활공협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활공협회의 내부 의사결정기관도 아닐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된 단체라 하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영복님은 활공협회 (무임소)이사이기는 합니다)
(무임소이사로서의 자격으로 한 말씀이라는 글은 없습니다)
※ 무임소(無任所)이사는 공통적인 직책외 특별한 임무가 없는 이사를 말합니다.

그러한 단체의 장과
활공협회 안전관리위원장님 두분이 독대한 상황에서
이러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그 절차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조차 확인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체인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검토되지 못하고,
몇몇분들이 모여
그러한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중대 사안의 처리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또한 동 위원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박에 없을 것입니다.

※ 참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며,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다방면(임원/일반회원/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에 걸친 인사들을
영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외견상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즉시 철회되어
안전관리위원회나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외에
협회 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여건에 상황이 안 맞으신다면
통제 없는 곳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은
조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과 동호인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정식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나 방법을 안내하고
어떻게 하면 협회에 공인된 스쿨이나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독비행자가 클럽이나 스쿨에
비행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독비행자"(속칭 '독립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저 개인은 단독비행자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단독비행자중에는 본인이 클럽이나 스쿨을 떠나
홀로 활동하는 비행자도 있을 수 있으나,

정식으로 활공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회원이
본인이 소속된 클럽회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홀로 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행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근활공장의 스쿨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방법을 먼저 제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한 통제에 대하여
정위원장님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을 지라도
그 과정은 공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반발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대장님의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혹시라도.
제 말씀에 기분이 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우리 활공인의 미래를 위한
약간의 우회도로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여 저에게 꾸짖으실 일이 있다면
협회 홍간사님께 연락하시면
연락처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푸른하늘을 사랑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사랑하며,
활공협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일개 회원의 조그마한 요청이었습니다.

늘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피닠스회원님
이전글 플라이쿱 반모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