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알림 - 협회 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알림 - 협회 공지

제목 [긴급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알림
작성자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 등록일 2016-01-14 02:19
조회 616

발신: 서울지방항공청

수신: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 제위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알림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령 제112호 제8조(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사망 보험금에 대한 손해액)



2. 항공레져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패러글라이더 등)의 조종자증명 및 안전성 인증 유예기간('15.3.1~'16.2.29)이 종료됨에 따라 '16.3.1일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을 받고 비행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영리 목적(항공레져스포츠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4.1일 이전에 보장금액을 상향(사망1억→1.5억)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존 보험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국토교통부령 제112호 제8조 전문 1부.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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