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교통안전공단
수신: 협회 등록 지도조종자 제위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지도조종자 등록 명단 제출요청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운영세칙 (2015.04.10) 제9조의2(지도조종자 등록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인력활공기의 지도조종자 등록을 위한 명단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6년 3월30일
1. 선제조건: 전환교육을 통해 인력활공기 2인승 자격을 취득한 사람(교통안전공단 발급)
2. 최근 1년 이내(명단 제출일 기준)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2015년 4월10일 이전 비행경력 - 협회양식으로 발급 가능
**2015년 4월10일 이후 비행경력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1호 서식]만 인정
3. 제출서류: 공단양식에 의한 지도조종자 등록신청, 비행경력증명서(원본파일로), 비행경력트랙(30시간)
4. 제출처: 협회 이메일 khpga@khpga.org
2016년 3월 30일(수) 17시까지만 협회에서 명단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순서와 진행상 시간이 소요되는바 기한 시간안에 제출되지 아니한 명단은 본 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으로 시간과 기일을 꼭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