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신청 서식 개정 안내 - 협회 공지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신청 서식 개정 안내 - 협회 공지

제목 [알림]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신청 서식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 등록일 2016-04-25 06:25
조회 4,492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이

일부 개정(2016.04.08 국토교통부 승인) 됨에 따라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첨부서류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원활한 안전성인증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귀 단체(협회) 소속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시 본 메일에 첨부된 신청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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