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행글라이딩분과위원회 회의록 - 협회 공지

제3차 행글라이딩분과위원회 회의록 - 협회 공지

제목 [이사회] 제3차 행글라이딩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행글라이딩 위원회 등록일 2018-09-27 04:25
조회 3,973
사무위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제3차 행글라이딩분과위원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일시 : 2018 - 09 - 15 (토) 15:00 ~ 20:00

장소 : (사) 대한민국항공회 회의실

참석자 : 총 7명 (부위원장 및 각 부처의 위원들)

손건수, 한상일, 문재선, 이영돈, 김정식, 한성록, 정준기

2. 회의 내용

1. 지도자 연수 계획안
2018년 10월에 모든 대회를 마치고 담당자 김영민 위원이 계획을 마련하여 이사진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 공지

2. 안전 세미나 계획안
2018년 10월에 모든 대회를 마치고 담당자 이영돈 위원이 계획을 마련하여 이사진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 공지

3.산림 청장배 대회 운영
항공회, 패러 팀하고 협의가 필요해 협의를 마치고 별도 공지

4.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 가입에 대한 의견 수렴
손건수 부위원장이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 가입 절차 및 가입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였고 이사진들의 논의 결과 우리 협의에 실익이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 동우인 전체 의견을 수렴 후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 가입을 추진하기로 함


5. 새로운 행글라이딩 위원장 선출

정재국 위원장이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협회 위원장을 사임함으로써 지난 몇 달 동안 비상체제로 협의를 운영을 했지만 협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아 불가피하게 새로운 위원장 선출

1. 이번 심임 회장 선출 방식은 일단 이번 회장 선출에 한해서만 적용.
2.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이사진 구성.
3. 새로 선출된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임기를 2년으로 함.
4. 추천 회장 후보는 동호인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도 가능함.
5. 투표권 및 후보추천권은 행글라이딩 회원에 한하며, 행글라이딩 회원은 본 회장 추천 공고일 기준 항공회 유효 회원으로 한다.
6. 9월 말까지 회장 선출 방식 홈페이지에 공지.
7. 10월 31일까지 회원에 의한 회장 후보 추천.
8. 11월 15일까지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 확정 공지.
9. 11월 30일까지 신임회장 선출 투표 실시.
10. 행글라이딩 회원 50%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중 50%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차 투표에서 50%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장직을 사임을 했지만 그동안 행글라이딩 협회에 많은 노고와 노력에 모든 회원들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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