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0일부터 지정 가능
- 관광산업의 범위가 커져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양우 , 이하 문체부 ) 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 관광지원서비스업 ’ 을 신설해 7 월 10 일 ( 수 ) 부터 「 관광진흥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
현행 「 관광진흥법 」 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 여행업 ’, ‘ 관광숙박업 ’ 등으로 ,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 · 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 · 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 4 월 9 일 「 관광진흥법 」 시행령을 개정하여 ‘ 관광지원서비스업 ’ 을 신설하였으며 ( 공포 후 3 개월 후 시행 ), 「 관광진흥법 」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
(후략)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36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항공레저스포츠사업도 관광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