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 대한민국항공회 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 대의원 모집 공고
( 사 ) 대한민국항공회 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 대의원 사임에 따라 정관 제 23 조 , 제 24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 개인회원들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
- 아 래 -
□ 대의원 공모 안내
○ 공모기간 : 2019 년 12 월 17 일 ( 화 ) ~ 31일( 화 )
○ 모집현황 : 1 명
* 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 대의원 수는 정관 제 24 조 2 항에 의거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
( 다만 , 개인회원이 직접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하여야 유효한 대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대의원수는 추천선발된 개인회원 만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 개인회원은 복수 추천 불가
□ 대의원 자격 조건
○ 대의원의 자격 : 2019 년 12 월 31일 기준으로 항공회 연회비를 납부한 행글라이딩 분과
위원회 개인회원
*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개인회원 20 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 단 , 분과별 개인회원으로 한정 )
□ 개인회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9. 12. 17( 화 ) ~ 27일( 금 )
○ 열람장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봉래동 1 가 ) 한일빌딩 702 호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 팩스 , 이메일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봉래동 1 가 ) 한일빌딩 702 호
○ 팩스접수 : 02-412-6115
○ 이메일접수 : fka@fkaero.or.kr
□ 관련문의
○ 02-318-0084
※ 관련근거 :
제 23 조 ( 대의원의 자격 )
① 대의원은 총회 공고일 현재 항공회의 분과위원회 및 가맹단체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
②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2 주 이내에 항공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제 24 조 ( 대의원의 수 )
① 가맹단체에서는 항공회에 등록한 유효회원 50 명당 1 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
단 , 등록된 유효회원이 50 명 미만인 가맹단체는 대의원을 1 명만 선출할 수 있다 .
②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회원 20 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종목별 대의원수는 10 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각 가맹단체는 소속 유효회원의 명부를 매 분기 종료 후
2
주일 이내에 항공회에 제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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