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딩)비행금지구역 알림 - 협회 공지
|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딩)비행금지구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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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06-06-14 15:00 |
| 조회 |
1,209 |
발신 : 부산지방항공청장 Tel051-974-2153 (2006년 6월 15일)
수신 : 초경량항공회,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활공협회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딩)비행금지구역 알림
1.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딩)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행안전을 위한 독려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관제권내에서의 불법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전파하시어 조종사 및 동호인으로 하여금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기관 및 비행금지구역
- 공군 :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일대 비행금지.
- 해군 : 부산시 용호4동 희망봉 일대 비행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