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협회장 인사말
ㅇ어수선한 상태에서 협회가 제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각종 경기대회를 치루느라 많은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을 차근차근 점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발표자는 의견을 미리 정리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고, 오랜만에 행.패러분과 이사회를 같이하도록 준비하신 김석원 부회장의 좋은 뜻을 살려서 발전시키도록 합시다(요약)
4. 업무보고
ㅇ박현호 사무국장 상반기 업무보고 : 유효회원 및 단체현황, 각종대회 진행결과, 사무실 체제정비 와 수지결산 보고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안 발표
ㅇ김만재 감사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 : 수지결산 내용은 이상 없으나 자금운용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처리 전용프로그램 도입 및 각종 대회 운영 평가 보고서 작성 보존 권고
5. 안건상정
5-1 하반기 대회일정 타당성 검토
ㅇ대통령컵 XC 대회('06'9'20~9.24 : 5일간) 와 패러리그3차전을 평창 장암산 일대에서 시행하는 기간 중에 대통령컵 행,패러정밀착륙대회(9.23~9.24 : 2일간) 를 병행하는 것은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대통렵컵 정밀착륙 대회 장소는 "문경", 날짜는 "10.21~10.22" 양일간으로 변경하며, 이때 11월19일 로 예정된 한국활공협회장 가장 행,패러대회도 10월22일 로 변경하여 병행실시하기로 가결함(참고 : 활협 공식대회 중 선행을 하였거나 모범적 행동으로 부주의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있는 선수를 발굴하여 총회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오니 관련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 수지결산 효율성제고를 위한 회계규정 제정
ㅇ기존 회계규정을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개선하며, 매일 입출금 내역을 웹에 단순하게 올리는 방식으로는 회계분석 및 통계가 어려우므로 이를 지양하고, 웹싸이트에서 회원등록과 회계처리를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활협 발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가결함.
5-3 메산리 출입방법 개선
ㅇ매산리 출입은 자치회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므로, 해당 단체장을 초청해서 역할을 정립하고, 출입인명부에는 학생회원 및 준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장과 사무국장은 자치회 대표 와 함께 부대를 방문하여 관계 개선토록 가결함.
5-4 행글라이딩 교본 보급 및 단체등록 방법개선
ㅇ행분과에서 행글라이딩 교본을 번역 및 추가 제본하여 150부를 제작하였고 활공협회를 발행처로 하여 실비로 제공할 것이니 협조를 바라며, 행.패러스쿨을 겸하는 단체는 행.패러 단체 와 자격증을 각각 구분등록 토록 하여 행분과 업무를 활성화 하기로 가결함.
- 1부 휴회 : 석식
- 2부 개회
5-5 대학생 패러글라이딩 연수회 시행
ㅇ연수회 주관자가 협회에 문서를 주면 관련으로 지도자를 공모해서 공인지도자를 소개하는 형태로 하되 교육증명서는 수료자에 한해서 협회가 발행해주는 것으로 가결함
5-6 국제비행기능증(FAI IPPI Card) 제도 도입
ㅇ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비행(행.패러)을 갔을 때 자신의 비행기능 보유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표준 규정으로 인정 받은 자격증(IPPI CARD) 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절차에 따라 도입하기로 가결함.
5-7 단체명 중복사용과 과장홍보 제한
ㅇ자신의 경력이나 단체를 과장되게 올린 경우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정 권고토록 가결함.
5-8 문경 활공장관리 조례안의 활협입장 정리
ㅇ문경 등 각 지자체의 활공관련 체육시설관리 조례안 제정은 안전관리 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므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회원이 이용하는 대표적 활공관련 체육시설장소인 문경, 평창 등은 “활협4호 활공장관리규정” 에 따라 해당지역 행.패러 단체대표는 활공장 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가결함.
5-9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상벌)위원회 활동 상정
ㅇ전국 스쿨 및 클럽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세미나를 개최하여 사고사례분석과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판용 하네스 안전도 평가 및 2인승 하네스 와 보조산 사용시 안전유의사항 설명회를 시행하도록 가결함.
ㅇ최근 반복해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지도자와 회원, 단체에 대해서는 양식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관11조”에 따라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활협1호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회원에게 징계를 하고, 징계조치를 받은 회원은 조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결함.
5-10 자격관리규정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자격심의 위원회 활동 상정
ㅇ1/4분기에 통과된 “활협3호 조종사자격관리규정”은 하반기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되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참여도를 높이도록 가결함.
ㅇ개정되는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안은 각 스쿨(지도자 연수시 배부) 및 협회에 1부씩 비취 하여 활협교안을 표준화 하고 사무국에서는 자격증명로그북 및 회원워크북,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발매를 위한 인쇄비, 관련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활협 발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가결함.
5-11 활협 홈페이지 개정과 DB 구축
ㅇ회계프로그램과 데이타베이스 설계 및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단계적 인적 물적 소요 예산은 활협 발전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