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전파 - 협회 공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전파 - 협회 공지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전파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6-06-26 15:00
조회 1,024
발 신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 996 (2006. 06. 27)

수 신 : 교통안전공단(비행장치관리팀장),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활공협회, 생활체육패러연합회, 초경량항공협회, 동력패러협회

제 목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사례 전파

1. 지난 '06.6.23.(금) 16:45분 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해수용장 100m앞 해상 부근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 중이던 패러플레인(미신고 비행장치) 이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익사추정)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공단 및 관련협회에서는 회원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고내용을 전파 및 다음 내용을 교육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패러플레인 운용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할 것.
나. 조종자는 비행 전 비행승인을 받을 것.
다. 비행 전 기상을 확인하고 무리한 비행을 금할 것.
라. 기타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이행 철저. 끝.

-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1999.12.17 , 2004.7.3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제20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제한을 고시하는 구역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10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개정 1999.12.17 >
③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개정 1999.12.17 >
다음글 7월2일 백마산 출입 신청단체 공지
이전글 '06 년도 하반기 국내 행.패러대회 일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