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 패러분과 교육위원회
제 목 : 활협 자격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시행 계획

1. '06 2/4분기 이사회 안건(5-10 자격관리규정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자격심의 위원회 활동계획) 관련
2. 긴 장마와 폭우로 심려가 많은 요즈음 동호인 댁내 피해는 없으신지 지면으로나마 무탈 하시도록 기원 드립니다.
3. 아래 내용은 1/4분기 이사회에서 가결한 '조종사 자격 관리규정' 과 2/4분기 이사회에서 가결한 관련규정의 정착을 위한 실천사항을 교육위와 협의하여 공지하오니 해당 동호인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일정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이전 자격관리규정의 적용범위 및 시기 와 새로운 규정의 적용
- 연습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가 한단계 상승된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년에 한하여 이전 규정대로 한다
- 신규로 연습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9월 부터는 개정된 교육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교육증명서(이론 과 실기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련된 증명 및 평가표)는 협회에서 출판하여 9월 부터 스쿨을 통하여 회원에게 배포한다
- 새로운 규정에 따라 표준 교육과정(Curriculum)을 제정하여 권고하니 각 스쿨에서는 이론과 실기교육시 표준절차를 준수한다(지도자 보수교육시 배포)
- 교과 과정의 표준화에 따른 'Student Work Book' 을 협회에서 출판하여 9월 부터 스쿨을 통하여 회원에게 발매한다
- 조종사 이론의 정보 공유를 위한 관련 문제집을 협회에서 출판하여 9월 부터 회원에게 실비로 제공하며 문제은행식으로 추출하여 평가한다
- 등급별 이론 및 실기심사의 절차와 판정지침을 제정하여 9월 지도자 보수교육시 전달한다
- 국제비행기능증(IPPI Card) 발급은 현재 FAI 관련 위원회와 업무추진 중 이므로 답변오는데로 준비하여 시행한다
나. 신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서류접수 및 평가 와 연수회 실시
- 서류접수 및 경력심사 : 2006.7.18~8.18까지 우편접수(교육위원장 정세용), * 관련 제출서류는 활협자료실 로그인 후 '자격관리규정' 참조
- 이론시험 : 8월 말 (장소: 추후공지)
- 1차 연수회 : 9월4일, 월요일, 장소: 단양(행글라이더와 공동으로 시행), 교육비 10만원.
다. 지도자 보수교육
- 9월4일(월), 단양에서 행글라이더와 공동으로 시행하며 Klaus 씨의 심리 및 비행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 후, 새로운 규정에 따른 표준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설명을 할것이며 내용을 최대한 함축하여 야간까지 실시할 예정임, 따라서 현재 자격유효한 지도자께서는 패러글라이딩 교과 과정의 완성 단계 이므로 참가하시기 바라며, 자격정지 상태인 지도자 께서는 이번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가능한 휴일로 잡으려 했으나 행/패러 공통과목이 월요일로 잡혔고 스쿨교육생 일정이 휴일에 많은관계로 그리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 9월4일 교육비 : 지도자 10만원, 청강생은 5만원 (점심, 저녁식사 제공)
라. 장거리 및 2인승 지도자 보수교육은 별도로 실시(10월 중)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 드립니다.
- 최근 2인승 비행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지만 안전장비에 대한 준비의식이 부족하여 1인승 예비낙하산을 착용한체 2인승 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른 부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인승 비행시에는 반드시 2인승 예비낙하산을 의무적으로 착용할것을 권고하며, 계속하여 미 준수한 조종사는 활협규정에 의거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것임
마. 안전 강습회(Safety clinic) 실시 :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능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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