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산 활공장 출입단체 지도자님 협조사항 공지 - 협회 공지

백마산 활공장 출입단체 지도자님 협조사항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백마산 활공장 출입단체 지도자님 협조사항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6-07-25 15:00
조회 656


안녕하십니까? 활협사무국 박 현 호 입니다.

궂은 날씨와 무더운 삼복 날씨 임에도 회원들의 안전비행과 비행기술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팀 지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백마산 P/G 활공장 이용방법 개선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패러글라이더는 지상에서 보유중일때는 법제도하에 있지 않으나 이륙과 동시 각종 항공법에 저촉되므로 활공장별 비행훈련 및 자격관리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화된 비행절차가 없으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안전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잠재해 있다고 할것입니다.

더구나 백마산 활공장은 이륙장간 서로 인접해 있고 이륙후 착륙시 까지 상호 교차할 가능성이 많은 비행로로 되어 이으며 안전을 고려한 이륙분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시 충돌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나 이를 대비한 팀간 통제 수단이나 상호 확인 절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30일 백마산 패러글라이더 공중충돌 사고로 추락한 분은 지면과의 충격으로 중상을 입고 그의 가족이 항공사고조사위에 조사를 의뢰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고 잠재요인이 개선되지 않은체 백마산 활공장을 이용하기위한 출입명단을 단순히 협회에서 수합하여 부대에 전달하는 경우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다음과같은 내용을 협의하여 개선 하고자 합니다.

① 이미 합의되어 적용하고 있는 "백마산P/G활공장 이용규정" 제2장1절5조 에 의하여 각단체별 출입 회원현황을 갱신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 규정에 따라 출입인원은 해당 팀원이고 각 협회 유효회원이며 활공장별(500m, 300m, 70m 및 50m 고지) 비행등급을 구분(2인승, 연습, 기초, 체험 등) 하여 이착륙 비행을 분리 유도해 주시기바랍니다.

③ 사고 피해자 또는 비행 당사자의 보상 문제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므로 출입 교육생을 비롯한 비행자 와 지도자는 반드시 패러글라이딩 관련 본인 및 대인 대물 상해, 생명보험(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후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④ 백마산 활공장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시어 백마산 활공장 표준비행절차를 작성한 후 팀간에 일정한 약속과 통제하에 이착륙을 유도하여 안전한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 네가지 당부사항은 비행을 하거나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덕목임을 감안하여 제시하는 것이니 백마산 활공장을 이용하시는 패러글라이딩 지도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협의하고 진행하고자 그동안 몇차레 자체모임을 유도 하였지만 여의치 않아서 다음주 수요일(8월2일13시) 활협사무실에서 회합을 하고자 하오니 백마산 출입단체 지도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비행은 구호와 더불어 실천이 따라야 보장된다고 생각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7월 26일

사무국장 박현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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