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조기 화재예방과 최근 외래인 출입간 미 준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조하오니 지속적인 부대시설물 사용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1) 화재예방 차원에서 부대내 일체의 취사행위 금지
※ 특히, 휴대용 버너를 활용하여 고기굽기, 물 끓이기 등
2) 지정된 장소( 야구장, 활공장) 외 출입금지, 47훈련장, 부대상공 비행금지
3) 지정된 장소(재떨이 설치지역) 외 흡연금지
※ 야구장, P/G 착륙장(십자로) 일대 재떨이 관리(복귀시 정리)
4) 사전에 부대출입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출입 통제
※ 가족, 어린이 등 야유회 목적 출입 자제
5) 부대 출입시간 준수 : 개방(08:00)~ 퇴장(17:00)
6)휴대용 정보통신장비(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등) 이용 부대시설 임의 촬영 일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