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부산지방항공청
수 신 : 한국활공협회,
제 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등의 알림
귀 협회의 소속 회원들이 레져스포츠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신고 되지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귀 협회에서 소속 회원 들에게 홍보하시어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행장치가 관할 지방청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 및 비행승인을 받지않고 운용하다 적발될시에는 항공법 제182조의 규정에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등의 알림 - 협회 공지
|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관련등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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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07-04-16 15:00 |
| 조회 | 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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