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조종사 보수교육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협회 메일(khpga@khpga.org)로 제출.hwp
▶ 신규과정 입문자는 교육이수평점표 출력 후, 작성하여 협회 메일(khpga@khpga.org)로 제출.hwp
♣ 연수회 대상별 상세내역 (O: 신청서접수 및 입금완료, w: 입금대기, w: 신청요망)
[활협규정 제3호] 조종사 자격관리규정 중 제11조(자격증의 유효기간) :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유효하며, 회원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지도 조종사의 경우 협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 함으로서 그 자격이 유지되나, 협회가 개최하는 연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격년) 이상 불참할 경우 그 자격 (접수난에 'w' 표기된 지도강사의 해당 자격) 은 정지 된다. 자격이 정지된 기간이 5년 이상을 경과 하였을 시는 신규 연수회와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6.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