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한해 동안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그간의 실적 보고와 차기년도 협회 운영을 위한 2008년 창립41주년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총회소집 내용
ㅇ 일시 :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ㅇ 장소 : 경북 문경 금강산가든 2층 회의실
ㅇ 구성 : 협회 임원 및 대의원
나. 관련규정 참조
ㅇ 제15조 (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
- 임기중 이사의 결원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ㅇ 제17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ㅇ 제18조 (총회의 종류)
-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ㅇ 제21조 (대의원의 자격과 수)
-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 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20조제1항(1인1표)에 불구하고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ㅇ 제22조 (의안제출)
- 총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의결로서 총회에 제출한 안건
② 유효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 안건
③ 의장의 요구로 긴급 제출되는 안건
- 의안은 총회 공고 후 총회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ㅇ 제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사업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제 규정과 세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 회원 및 임원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제36조 (사무국의 설치)
- 사무직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재임명되지 아니 하는 한 당연 퇴직한다
다. 5명이상 유효회원 단체(2008년01월31일 기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아직 갱신하지 않은 단체 및 단체장님은 갱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표의 내용 중 오류가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