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2008년 4/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2008년 4/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9-01-11 15:00
조회 964
[2008년 4/4 분기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2009년도 대의원 정기 총회 시기 및 장소선정 건

제2호 의안 : 2009년도 리그전 및 협회장배 개최 장소 및 시기 결정

제3호 의안 : 2009년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월드컵 문경대회 조직 구성

제4호 의안 : 현행 조종사 자격관리 규정 해석 건

제5호 의안 : 클럽의 교육생 강습과 자격발급에 대한 질의 건

제6호 의안 : 협회 소속 스쿨의 배상책임 단체보험 계약 추진 건

제7호 의안 : 협회 이사 추가 영입 건

2. 일 시
ㅇ 2009년 1월 10일 19:00~23:00

3. 장 소
ㅇ 경기도 용인시 한국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ㅇ 총23명 중 17명 참석 2명 위임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 사무국장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3명중 1/3 이상인 출석 17명, 위임 2명으로 2008년 4/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ㅇ 2008년 4/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협회장 개회사)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기축 년 새해에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단체생활이 영위되기를 기원합니다.(요약)

□ 4/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사무국장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협회장), 안건브리핑 (사무국장 및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2009년도 대의원 정기 총회 시기 및 장소선정 건

(제안사유)

정관에 의하여 2009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2009년 2월 14일(토) 경기도 용인(장소 추후 결정) 에서 시행하기로 의결 함.


□ 제2호 의안 : 2009년도 리그전 개최 장소 및 시기 결정

(제안사유)

리그전 일정을 정하여 공지하고 항공회 및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대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각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채점공식은 RACE 의 GAP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2008년 문경대회에서 공개 토론하였음.

ㅇPWC문경대회(아시아, 오세아니아 챔피언 전) : 4/25 ~ 5/2 (8일)

ㅇ1차 리그전(고창군수배) : 4/17 ~ 4/19 고창 (3일)

ㅇ2차 리그전(문경시장배) : 6/12 ~ 6/14 문경 (3일)

ㅇ춘천월드레저 컵 2009 Pre : 8/28 ~ 8/30 (패러3일, 행2일, 모터2일)

ㅇ비치플라잉게임(보령시장배) : 7월 또는 9월 중

ㅇ3차 리그전(장수군수배) : 9/25 ~ 9/27 장수 (3일)

ㅇ4차 리그전(한국참피언전) : 10/7 ~ 10/11 평창 (5일)


□ 제3호 의안 : 2009년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월드컵 문경대회 조직 구성

(제안사유)

4월로 예정된 PWC문경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을 조기에 편성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조직위원장은 문경시장으로 하고 감독 및 연출은 PWC기술위원(Xavier Munillo), 송진석, 손경식, 박현호가 진행하기로 의결 함.


□ 제4호 의안 : 현행 조종사 자격관리 규정 해석 건

(제안사유)

행글라이딩 리그전이 XC종목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 제고와 진행자의 법적 방어를 위해 참가선수는 Safety Pro5에 해당하는 Expert pilot자격을 취득하도록 권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Basic instructor의 Expert pilot 자격 취득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습니다.
Basic Instructor의 자격취득은 Safety Pro4부터 가능하므로 Basic Instructor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Expert pilot 자격이 없으면 별도로 취득하여야 행리그전 선수참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Basic Instructor 자격이 있음에도 작년 4월에 별도로 취득하였고 참가선수 중에 Basic Instructor 자격에 Safety Pro4가 있어 취득 예정 입니다. 패러 의 경우, Basic Instructor의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Expert pilot(Para-Pro5)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Basic Instructor의 자격이 있으면 Expert pilot자격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패러 의 관행이라는데 이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기기 바랍니다.

(결 과)

과거에는 지금처럼 Expert pilot 단계의 규정이 없었고 Pilot급으로써 Sporting license를 발급 받고 FAI Seal을 붙여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그 당시 Instructor pilot은 Pilot 의 상위 등급으로 보았기 때문에 1998년도 이전에 취득한 Instructor pilot 은 현행의 Expert pilot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종사자격관리규정 제5조 제6항 제4호에 "Instructor pilot 은 Expert pilot 의 비행기능이 있다" 를 추가하고, 신규 지도조종사가 되기 위한 제출서류 중 "교육이수평점표" 의 필수비행 기능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보완 한다.

ㅇ필수비행 기능평가 횟수(1회 비행 당 1점 획득): 최고점수는 100점 최소 150회 비행 중 100회 정도가 사면 상승 비행이어야 하며, 그 중 20km 이상 장거리 비행이 5회 이상 포함 되어야한다 (비행자료는 GPS트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제5호 의안 : 클럽의 교육생 강습과 자격발급에 대한 질의 건

(제안사유)

최근 클럽의 교육생모집 및 강습과 협회 자격증 발급에 관한 질의가 있어 의안으로 채택 함

(결 과)

클럽은 일정 비행등급(PRO3) 이상의 순수 비행동호인 단체로써 위험한 단독비행을 방지하고 비행 중 상호 보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비행 풍토를 조성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활공비행 입문자를 교육하거나 고급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지도강사에게 위탁하여 해당 과목을 연수받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활공협회는 2004년부터 강도 높은 보수교육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교안을 표준화하여 지도강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비행 기능증 발급 방법을 개선하여 2007년2월3일 40주년 총회 시 "교육증명서" 1,000권을 발간하여 전국의 공인 스쿨에 배부하였고, 첫해인 2007년도에는 시범 적용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과거에 발행하던 지도자 2명의 추천 제도는 폐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2월16일 41주년 총회 이후부터는 공인 스쿨의 지도파일럿이 제출하는 해당 등급의 교육증명서(협회에서 발간하여 회원에게 배부함, 천원/권) 를 기초로 자격증에 지도강사 실명을 기입하여 발행 하므로써 책임을 분명히 하여 동호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니,

스쿨 및 동호인들은 본 제도의 장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각종 실기 및 이론 교육을 수강할 시에는 반드시 교육증명서를 지참 하시고 기록을 철저히 하여 본인의 비행이력관리를 성실히 하므로써 사고 발생시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한 본인의 비행기능 향상도를 관리하여 공인 받음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는 선진국형 비행활동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제6호 의안 : 협회 소속 스쿨의 배상책임 단체보험 계약 추진 건

(제안사유)

스쿨은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활공협회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전문스쿨을 위한 단체보험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의안으로 채택 함.

(결 과)

각종 보험사와 절충 중이나 스포츠 배상보험은 현행 생활체육공제보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고 다만 가입 효력발생 시점이 10일 단위로 적용되므로 이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맞춤형 배상보험을 개발토록 협회소속 전문 보험 설계사와 협의하기로 함.

□ 제7호 의안 : 협회 이사 추가 영입 건

(제안사유)

교육위원회에 스쿨의 지도강사를 이사로 영입하여 교육위원회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안으로 채택 함.

(결 과)
현행 교육위원회를 교육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스쿨지도자를 운영의원으로 영입하여 보수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교육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되 이사영입은 단체가입 서류 제출 중이므로 당분간 보류하기로 의결 함.


□ 폐 회 선 언
○ 의 장 : 이것으로 2008년 4/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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