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한국리그전 채점방식 및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건
제2호 의안 : 파일럿 관리규정 의 보수교육 관련 개정 건
제3호 의안 : PWC-문경대회 및 춘천국제프리 레저경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건
제4호 의안 : 사무국 편제 보완 건
2. 일 시
ㅇ 2009년 2월 27일 19:00~24:00
3. 장 소
ㅇ 경기도 용인시 한국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ㅇ 총25명 중 18명 참석(출석16, 위임2)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5명중 1/3 이상인 출석 16명, 위임 2명으로 2009년 1/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김철응 부회장이 진행)
ㅇ 2009년 1/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 의장 개회사 )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을 달려와 회의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현안 사항에 대하여 기탄없는 토의와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신속한 회무집행을 촉구 합니다 (요약)
□ 1/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한국리그전 채점방식 및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 건
(제안사유)
2007년 이후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워킹그룹을 진행하며 개선 의견을 수렴 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의안으로 상정함.
(결 과)
활공협회 규정 제5호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규정" 을 2009년 1분기 이사회에서 정관 제 27조 3항에 의거 개정 함 (협회자료실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 참조)
[국가대표 선발기준 요약]
국가대표는 국내에서 FAI규정에 따라 실시된 공인경기(한국리그전, 한국챔피언십, 대통령배경기 및 기타 공인경기)의 최근 2년간의 결과를 근거로 산정되는 “한국파일럿 랭킹포인트”(별표)와 “CIVL 월드파일럿 랭킹포인트”를 종합하여 국가대표선발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 제2호 의안 : 파일럿 관리규정 의 보수교육 관련 개정 건
(제안사유)
2004년 이후 보수교육 표준교안이 채택되었고 내용이 세분화 되면서 유효한 지도강사 중에서도 전 과목(실기, 이론, 교육학, 안전심리학)을 이수한 강사와 일부만 수강한 강사 간에 협회 자격제도의 해석에 차이가 생기므로 활협규정 제3호 “조종사자격관리규정” 중 제11조(자격의 유효기간) 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도강사의 역량강화와 유효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조종사자격관리규정 과 연수회운영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차기 이사회에 상정 심의토록 교육위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람.
□ 제3호 의안 : PWC-문경대회 및 춘천국제프리 레저경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건
(제안사유)
PWC문경대회 와 춘천국제프리 레저경기대회 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과 업무집행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조직위원장은 지자체 단체장 과 협회장으로 하고 실무는 경기기술위원회에 위임하니 대회준비 와 진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제4호 의안 : 사무국 편제 보완 건
(제안사유)
사무국 편제를 조정하여 회무집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협회 업무가 폭주 하므로 정관 제36조에 의하여 사무국 인원을 보충하여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 사항과 회무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간사 임혜경, 간사 이호철, 상임이사 하경림, 전무이사 박현호)
□ 폐 회 선 언
○ 의 장 : 이것으로 2009년 1/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