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협 패러분과 3/4분기 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활협 패러분과 3/4분기 이사회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활협 패러분과 3/4분기 이사회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09-10-30 15:00
조회 1,100
제 목 : 2009년 3/4분기 정기 이사회 결과 공지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2인승조종사 자격신청 심사의 건
제2호 의안 : 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자격신청의 건
제3호 의안 : 스쿨 및 클럽 신규단체 승인 심사의 건
제4호 의안 : 분야별 자격발급 및 연수회 과정 개설의 건
제5호 의안 : 2009년도 하반기 지도자 보수교육 시행의 건

2. 일 시
ㅇ 2009년 10월 29일 18:00~21:00

3. 장 소
ㅇ 경기도 용인시 한국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ㅇ 총21명 중 14명 참석(출석9, 위임5)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1명중 1/3 이상인 출석 9명, 위임 5명으로 2009년 3/4 분기 정기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협회장)

ㅇ 2009년 3/4분기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

□ 3/4분기 수지결산 및 주요업무 보고 (유인물 참조)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 (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2인승조종사 자격신청 심사의 건

(제안사유)

최근 2인승 수요가 급증 함에 따라 해당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가 많이 들어 왔으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무국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정리하여 자격심의위에 제출하였고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 함.

ㅇ2인승 자격증 실기교육 과정에서 지도강사와 직접 행 하는 15회 비행 후 일반비행자와 35회비행시 해당 지도강사가 입회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인과의 비행도 인정하기로 함.

ㅇ스쿨에서 2인승 사업을 할 경우 해당 단체와 파일럿은 반드시 해당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들의 명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금전취득을 할경우 해당자격을 취소토록 함.

ㅇ2인승사업 전문단체가 태동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반드시 해당 배상보험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험부족으로 부주의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존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만큼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며 기존 스쿨 또한 신규자 교육과 2인승사업을 단일 지도강사가 행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부실해지므로 신규파일럿 교육 부문과 2인승 전문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사업을 전문화 할것을 권고 함.

ㅇ2인승자격신청한 11명(아래표참조)은 모두 증빙서류 부족으로 승인 보류하였으니 해당자는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충족 후 다시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 제2호 의안 : 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자격신청의 건

(제안사유)

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자격신청이 있어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자격심의위에서 검토 하였으나 해석이 불명확하여 의안 으로 상정 함.


(결 과) : 장거리비행지도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험적 지식과 장거리 공역사용에 대한 비행법규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므로 그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함.

ㅇ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는 전문조종사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지도강사로서 FAI 2등급 이상의 대회에 10회 이상 참가하여 2/3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거리 50km(모든 트랙의 거리인정은 FAI온라인콘테스트방식의 유효거리, 리그트랙도 FAI콘테스트 방식으로 재계산)에 해당하는 비행기록을 10회 이상 보유 하고 협회에서 시행하는 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과정의 연수를 이수 한자.

ㅇ따라서 XIP 자격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


□ 제3호 의안 : 스쿨 및 클럽 신규단체 승인 심사의 건

(제안사유)

최근 신규지도자 양성에 따른 신규 스쿨 및 클럽의 단체회원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비서류와 안전성 여부를 심사하기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아래와 같이 단체가입을 승인 함

ㅇ광주패러글라이딩스쿨 박신영 : 활공협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ㅇ춘천패러글라이딩스쿨 한원기 : 활공협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ㅇ가야패러글라이딩클럽 박현배 : 활공협회 클럽은 P3급 이상의 동호인 5인 이상이 결성하여 활동하는 비행친목 단체이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클럽은 초보자 교육이나 2인승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4호 의안 : 분야별 자격발급 및 연수회 과정 개설의 건

(제안사유)

최근 활공협회의 자격증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동호인의 다양한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기위하여 분야별(BIP, 2IP, XIP) 마스터지도조종사를 양성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것을 건의한 의견이 있어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분야별 마스터조종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미 감독관제도를 제정한바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 하여 분야별 감독관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위에서 시행 하기로 함.


□ 제5호 의안 : 2009년도 하반기 지도자 보수교육 시행의 건

(제안사유)

지도강사 보수교육 시행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 함.

(결 과) : 분야별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 함.

ㅇ기초지도조종사(BIP) : 12월 중 1일간 시행
ㅇ장거리비행지도조종사, 2인승지도조종사 : 12월 중 1일간 시행


□ 폐 회 선 언

○ 의 장 : 이것으로 2009년 2/4분기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자격심의 결과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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