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협 2010년도 임시 이사회 개최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활협 2010년도 임시 이사회 개최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활협 2010년도 임시 이사회 개최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0-04-03 15:00
조회 663
제 목 : 2010년 임시 이사회 결과 공지

1. 회의안건

제1호 의안 : 국가대표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
제2호 의안 : Paragliding Master 자격심의 건
제3호 의안 : 항공의 날 행사 및 공제회 설립 추진 건
제4호 의안 : 2010년도 선수단장 선임 건
제5호 의안 : 국가대표선발위원회 구성 건

2. 일 시
ㅇ 2010년 04월 02일 19:00~24:00

3. 장 소
ㅇ 경기도 용인시 한국활공협회 회의실

4. 참석 현황
ㅇ 총 24명 중 15명 참석(출석14, 위임1) 하여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 함

5. 회의 내용

□ 이사회 성원 보고
ㅇ 정관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28조(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재적24명중 1/3 이상인 출석 14명, 위임 1명으로 2010년 임시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 함

□ 이사회 개회 선언 : 의 장 (회장)
ㅇ 2010년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

□ 의 장 인 사

□ 의안심의 : 의사진행(의장), 안건브리핑(해당위원장)

□ 제1호 의안 : 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
(제안사유)
2010년도 한국리그전 시행 전에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기 위함.

(결 과) : 금번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개정안에 대한 방침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ㅇ 방 침 : 모든 엔트리에 국가대표선발위원회에서 대표선수 1명을 선발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제외한 선발선수는 WPRS점수와 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공지될 KPRS점수를 합하여 랭킹순으로 선발한다.
ㅇ 시 행 : 위 방침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규정의 개정안은 경기위원회에서 2010년 4월 7일(수)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개정안은 2010년도 등록된 선수들의 e-mail로 보내질 것이다. 부가적인 세부설명은 합천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설명되어 질 것이다.

□ 제2호 의안 : Paragliding Master 자격심의 건
(제안사유)
회원의 Master 자격신청에 대한 요청이 사무국에 들어와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였음.

(결 과) : 현재 자격을 신청한 회원은 5년 이상 보수교육을 미 이수하여 강사로서의 모든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특히 XIP자격에 대한 내용도 없으므로 Master 자격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 다시 강사를 취득하려면 신규강사와 준하게 교육을 필 하여야 하며 기존에 있었던 자격을 취득한다 하여도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려면 우선 XIP 자격에 준하는 비행기록을 협회에 제출하여 야 함.

□ 제3호 의안 : 항공의 날 행사 및 공제회 설립 추진 건
(제안사유)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항공의 날 행사 활성 계획에 따라 각분과 대통령배 추진 및 공제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함.

(결 과) : 항공회에서 대통령배가 부활 될 경우 대통령배 추진계획과 공제회 설립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대통령배 추진 : 패러분과 장거리부문은 6월 11일~13일에 개최되는 한국리그전을 대통령배로 개최하며, 정밀착륙부문은 8월 14~15일(2일간, 문경)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행분과 장거리부문은 6월 12일~13일에 개최되는 한국리그전을 대통령배로 개최하며, 정밀착륙부문은 8월 14~15일(2일간, 문경)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ㅇ 공제회설립 추진 : 공제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부회장과 기획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제4호 의안 : 2010년도 국가대표선수 단장 선임 건.
(제안사유)
2010년 5월에 일본에서 실시되는 아시아 챔피언전의 국가대표 단장을 선임함으로서 선수 간 화합, 단결하여 필승 전략을 도모하기로 함.

(결 과) : 현재 비행활동 중이며 삼성 에스원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북패러글라이딩 소속의 신 광 철 회원을 2010년 국가대표 단장으로 선임을 결의함.

□ 제5호 의안 : 국가대표선발위원회 추가 구성 건.
(제안사유)
국가대표선발위원회 조직을 보다 강화시키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결 과) : 국가대표선발위원회는 기존구성원에 더하여 해당분과 위원장을 추가로 구성하도록 함.

□ 폐회선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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