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보병사단 부대상공 패러글라이딩 비행금지 협조
수신자 : 한국활공협회 임원 및 회원
1. 관련근거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 78조 (03.05.15 법률 제 6870호)
나. 육규 200 군사보안 제 85 조 군사보호구역의 보호
2.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관련근거에 의거, 군사목적 또는 사전 승인된 항공기를 제외한 어떠한 비행체도 부대 울타리 상공으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동호회원들의 부대 상공 비행사례 발생하고 있어 통보 하오니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우리 군은 귀 협회의 스포츠 활동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용기와 담력을 배양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없이 부대상공을 무단 비행하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적 특수전부대의 침투나, 불순분자등의 테러활동으로 오인되어 초병들에 의해 발포 당하는 사고가 우려되며, 또한 부대경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에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협회 회원들의 본의 아니게 무단으로 부대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러글라이딩 이륙지점에 '알림' 간판을 설치하고, 본 사항을 관련 업체 및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지 및 발송처리하여 부대 인근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정중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
- 시행 : 정보참모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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