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산하 서울지방항공청 현장실사 - 협회 공지

국토해양부산하 서울지방항공청 현장실사 - 협회 공지

제목 국토해양부산하 서울지방항공청 현장실사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0-05-19 15:00
조회 669
국토해양부산하 서울지방항공청 현장실사

1. 500피트 이하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역승인을 받았더라도 제한구역이나 통제(나라보안, 군 통제구역)영공은 비행을 금지해야 한다. (몰랐다,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다 등 안 됨)
3. 위 두 가지를 무시하는 비행자는 해당 공역부대와 통제구역 단체,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4. 항공회산하 단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승인을 필히 받아야 함.(5월에 실시한 안서에어쑈에도 행당 부처에서 협조자 파견을 함)
사전승인을 받아야 주무부처에서 협조를 한다.(사전승인=해당부처 협조)
5. 간단한 체험비행은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6. 이미 국토부에서는 공역위반을 당한 해당 부대에 처벌에 관한 법령을 위임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인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해당부처에 공문을 보냈던 군부대에서도, 앞으로는 직접 처벌을 할 것으로,
7. 지난날엔 위반했던 비행자들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단속이 강화 되었으며, 처벌을 받았다(한다) 하더라도 서운한 생각은 하지 말기를 당부.
8. 모터패러, 패러플레인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실사자 당부 사항 :
각 지방 팀장들(장거리 비행을 했거나, 하려는 계획을 가진 파일럿)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공역위반 비행으로 인한 차후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지방별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 같이 면담을 하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전해 달라고 하였음.

벌금은 물론 형사적 처벌도 조치를 할 예정이니 그럴 예가 없도록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를하였습니다.
다음글 한국활공협회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회원님들께
이전글 2010 패러글라이딩 한국 리그전 양평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