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결과 공지 - 협회 공지

제목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결과 공지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3-02-16 15:00
조회 846
제목: 2013 창립 46주년 정기총회 결과 공지

□ 식순
개 회 선 언
국 민 의 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작고하신 활공인을 위한 묵념
개 회 사(회장인사말)
유공자 및 단체표창
업무보고
-단체 및 회원현황
-업무실적보고
-업무추진계획
의안심의
폐회선언

□ 회의안건
ㅇ 제1호 안건 2012년 수지결산 보고 건
ㅇ 제2호 안건 협회명칭개정 건
ㅇ 제3호 안건 정관개정 건

□ 일시
ㅇ 2013년 02 월 16일 토요일 18:00~21:00

□ 장소
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현황
ㅇ 재적인원114명 중 출석66명(참석64명, 위임2명)

□ 총회 성원보고 : 사무국장
- 정관 제17조(총회의 구성), 제18조(정기총회) 및 제24조(총회 의결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적 구성원 과반수57석 이상 출석으로 2013년 창립 제46주년 대의원 정기총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함.

□ 개회선언
ㅇ2013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함 : 의장 (정동안회장)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작고하신 활공인을 위한 묵념

□ 의장 인사말
행&패러글라이딩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 국가적으로 힘든 해였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국가대표선발전 및 챔피언십을 치르고, 또한 전국체전 동호인대회, 아시아선수권 등 크고 작은 국제대회 참가를 통하여 국내외에 협회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명실상부한 항공스포츠 가맹단체 중 최고의 항공스포츠단체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과거 협회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는 한 결 같이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맥을 지금까지 이어 왔습니다.

이제 행&패러글라이딩은 세계 상위권 진출은 물론 아시아의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회원 여러분의 위상에 보답하고자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지도자들의 지도능력을 높이고 대회출전 선수들의 경쟁을 통하여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여, 회원 여러분께 비행기술 보급을 통하여 언제나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대의원, 단체장, 회원, 임원 등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6일 회장 정 동 안 배상

□ 협회 유공자 및 단체 표창
1.2012년 우수스쿨 및 클럽 표창
가.우수스쿨
-문경활공랜드(서재형)
-한국패러(원용묵)
-대한패러(임성휴)
나.우수클럽
-자유비행대(허승일)
2.유공자표창
○ 대회운용기여: 강명석(거창패러사무국장), 이성조(울주패러글라이딩연합회장), 유정권(고창패러총무), 정봉화(하늘연가), 정재국(H버디)
3.장거리기록상
○ 장거리비행(150km이상): 박호진(151.1km), 박광수(156.3km), 박대우(153.2km)
4.국가대표인증서 수여/패러글라이딩
가.개인종합
1위 문병국(50만원) 2위 김진오(30만원) 3위 임문섭(20만원)
4위 서홍수 5위 하치경 6위 박영종 7위 원용묵 8위 안용태
9위 정세용 10위 피수용(4위~10위 상금10만원)
나.여자부
1위 박정훈 2위 김현희 3위 함현주 (1위~3위 상금: 10만원)
다.단체종합 시상
1위 플라이진 (상금:50만원)
2위 콤비(상금:30만원)
3위 삼성S1(상금:20만원)

[행글라이딩 ]
가.개인종합
1위 민대규
2위 장동선
3위 김종환
나.단체종합 시상
1위 제로스쿨

5.선수상 시상
가. 최우수선수상
패러글라이딩: 임문섭선수
행글라이딩: 민대규선수
나. 신인선수상
패러글라이딩: 남자부 장석선수, 여자부 김현희선수
행글라이딩부분 :정연대선수

□ 업 무 보 고
ㅇ하경림 사무국장

□ 안건심의
제1호 의안: 2012년도 수지결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감 사 보 고
본인은 한국활공협회 감사의 본분으로 2012년 01월0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의 결산 보고에 의하여 동 협회에 비치되어 있는 회계증빙서류 및 현금시재를 면밀히 감사한 결과 제반 회계처리가 일반회계원칙에 의거 충실하게 처리 되었으며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 합니다.(김만재 감사) (가결)

제2호 의안: 본회의 명칭개정의 건
- 현한국활공협회에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로 명칭을 개정한다.(제반 관련 정관 및 규정의 명칭부분을 본 개정건을 근거로 모두 변경)(가결)

제3호 의안: 정관개정의 건

제 4 장 임 원
제12조 (임 원)
1)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④ 지부장 : 16개 시도 지부(삭제)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보수)
1) 회장, 부회장, 이사(삭제)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시도 지부장은 각 시도 대의원 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회장의 추인을 받는다.(삭제)
5)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임명한다.(삽입)
제16조 (임원의 직무)
3) 지부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해당지역에서 협회를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삭제)

제 5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지부장,(삽입)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지부장으로(삭제) 구성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함께 소집한 경우 외에는 행 패러 분과별 이사회를 각 별도로 소집 운영한다. 이 경우 각 분과별 이사회는 회장과 각 분과별 임원만을 재적인원으로 하되 회장은 각 분과 부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그 분과의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아니 하며 각시도 지부에서 행분과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시도지부장은 행분과 이사회의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아니(삭제)한다.

제 8 장 시 도 지 부
제35조 시도 지부장의 선출 및 직무(삽입)
2)시도 지부장의 선출은 회원직접(삭제)각 시도 지부장은 각 시도 대의원 총회 또는 회원총회를 통한 선출을 원칙으로 하나 10개의 단체나 10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부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부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각 선출된 시도 지부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임명한다.(삽입)
5) 지부장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해당지역에서 협회를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삽입)
일부 수정 후 가결.

□ 페회선언 의장(정동안회장)
ㅇ2013년 대의원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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