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서울 P-73공역 비행통제 관련 협조사항 - 협회 공지
| 제목 | 수도서울 P-73공역 비행통제 관련 협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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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13-07-18 15:00 |
| 조회 | 695 | ||
**P-73 공역내 비행 및 기타 비행활동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의법처리 됨은 물론 격추사격, 군 부대 출동 등 작전수행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절차에 의해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불법 비해 ㅇ신고 및 P-73 공역 내 비행관련 문의
신고: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02-524-0310~0313
문의: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화력과 02-524-3410~3413
▦ 위법자에 대한 조치: 항공법 제 172조
*초경량비행체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인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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