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근거
가. 군사시설 보호법 제 7.8조
나. 육규 201군사보안 제 139조, 140조, 141조
다. 항공법 제 38조 2항 , 제68조
라. 정보처-2250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관한 부대 협조사항 통보
마. 작전처-883 부대상공 패러글라이딩 비행금지 협조
바. 서독산 활공장 관리위원회 서독산 활공장 관리규정
3. 위 관련근거에 의건 당 부대 상공 패러글라이딩 비행 및 군사보호 구역 사진촬영 금지 협조를 당부하오니,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례 부대상공 진입사례 20회('13년도 기준)
나. 협조사항
1) 부대상공내 패러글라이딩 비행행위 금지
**서독산 좌측 2km 범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04. 09.23)
2) 부대사격장 사격 관련 주중 패러글라이딩 비행행위 금지
**주중 활공장 진입로 차단기 통제 협조(광명시)
3) 비행 공용주파수 145.84Mhz 유지 및 무전대기 철저
4) 이륙 전 휴대품 확인' 조치: 사진촬영 가능 장비 (캠코더, 사진기등) 회수
4. 행정사항
가. 상기 협조사항과 상이하거나 추가 협조 사항 사전 담당자 유선 협조
**담당자: 작전 항공장교/ 일반 (02-899-0380/02-898-1113)
나. 협조사항 위반시 관련 부대조치 적극 실시 및 활공장 폐쇄 조치
5. 부대상공 비행예방 관련 부대조치
가. 패러글라이딩 이륙지점 "알림" 간판 설치
나. 부대 울타리를 연한 경보 깃발(적색2개) 설치
다. 부대상공 접근시 반사경(거울) / 메가폰 이용 경고
6. 협조내용 가. 군사시설 보호 및 사고예방
사전 승인 없이 부대 상공을 무단 비행시는 군사시러 보호법(법률 제 6870호) 위반일뿐 아니라 적 특수부대의 침투나 불순분자들의 테러 활동으로 오인하여 초병들에 의해 잘못 발포되는 사고 우려
나. 회원 사전 교육 및 홍보
1) 동호회 인터넷 부대협조 내용게재' 홍보
2) 필요시 협회 명의의 안내문 제작'발송
3) 이륙 전 휴대품 확인:사진 촬용 가능장비 (캠코더, 사진기등)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