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레포츠 사업등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안내(등록서류포함) - 협회 공지
| 제목 |
항공레포츠 사업등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안내(등록서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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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14-08-03 15:00 |
| 조회 |
1,467 |
수신: 협회 지도자 및 2인승 조종자 제위
2014년 7월 15일에 발표된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과 초경량비행장치(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장비-2인승용. 교육용장비)를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오니 협회 지도자님, 2인승조종자 및 스쿨장님들을 관련된 서류를 검토 및 확인하시고 빠른시일내에 사업등록과 초경량비행장치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신고와 사업등록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필히 확인하시고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사업등록에는 사업계획서를 필히 첨부해야 하며,
보험관련서류는 양쪽 다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등록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에 관한 관려사항은 지방항공청 공문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작성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샘플양식을 내일오전중으로 패러마당에 올릴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서류(사업등록신청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