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검사등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알림 - 협회 공지
| 제목 |
[공지]
항공기 검사등 수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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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등록일 |
2015-02-03 15:00 |
| 조회 |
784 |
발신: 국토교통부
제목: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항공기술과 -126(2015.01.19)
나.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 제출의견(2015.01.20)
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제 15-004호 (2015.01.23)
라.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194(2015.01.23)
2. 항공레져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 수수료 일부 감면에 관한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협회 및 교통안전공단 제출의견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
●현행
1.의2.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하는자
가. 초도검사: 20만원
나. 정기검사: 15만원
다. 수시 및 재검사: 9만원
라. 증명서 재교부 : 2만원
**부가세 별도
●개정안
11의 2
가. 초도검사: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나. 정기검사: 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다. 수시 및 재검사 : 9만원
라. 증명서 재교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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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수정의견 및 사유
11의 2
가. 초도검사: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규의 경우 7만원)
나. 정기검사: 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4만원)
다. 수시 및 재검사: 9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4만원)
라.증명서 재교부: 2만원(인력활공기,낙하산류의 경우 1만원)
-사유: 협회 지도자등의 의견 수렴결과 안전성 인증검사 시 공기투과도 및 산줄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 대비50% 이상의 감면 필요
[교통안전공단] : 현행과 같음
-사유: 현행 검사수수료는 원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공단에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는 어려움.(2010년 이후 누적 적자: 1,146,509 천원)
검토결과
⇒ (불수용) 현행 검사수수료 유지를 요청하였으나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는 동력 패러글라이더에 비해 동력장치가 없고 초도 검사항목이 75% 수준임을 고려하여 초도, 정기검사 수수료를 각 5만원 감면 필요
[최종검토결과]
-자동차의 경우 연간990만 여대(14년기준)를 검사하여 현행 수수료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대상이 연 400대 미만이며, 10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추가 인하시 공단의 적자폭 확대로 검사업구 수행 자체가 곤란한 실정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는 동력패러글라이더에 비해 동력장치가 없고 초도 검사항목이 75%수준임을 고려하여
-초도, 정기검사 수수료를 각각 5만원 감면하고 소요가 적은 수시, 재검사 및 증명서 재교부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의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