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법 개정(2014. 1.5공포) 으로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가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공단은 항공법 제23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의 안전성인증검사를 2015 . 3. 2일부터 시행하고자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 안전성인증검사 시행안내문
2. 초도검사_신청서 작성요령(패러글라이더)